올해 상반기 물류비 인상폭 30.9%, 하반기 물류비 인상폭 23.8% 예상
수출 대기업도 해운 운임 상승 등 물류 대란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 1,000대 수출 기업 대상 해운 물류 애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물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고, 하반기는 23.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해운 운임 급증 추이를 감안해 보면, 올 하반기에도 물류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물류비 정상화 시점, 올해 말 이전 7.3% vs. 내년 6월 이후 69.4%
물류비 급증의 정상화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 되는 시점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내년 연말 27.4%, 내년 6월 26.0%, 내년 3월 2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올해 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는 곳이 7.3%인 반면, 내년 6월 이후로 보는 응답이 약 70%에 달해 물류비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수출 대기업이 물류비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운송계약 형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운송계약형태를 묻는 문항에 장기 해운 운송계약 (33.0%), 단기 해운운송계약 (31.5%), 단기 항공운송계약(19.2%), 장기 항공운송계약 (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은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운송계약이 절대다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은데, 단기 해운운송계약 형태도 전체 응답의 1/3에 달한다. 최근 운임이 급증한 항공운송 계약도 상당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운임 급등은 자사 부담으로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주로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이었다.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18.6%)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물류비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감소(38.9%)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래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응답 기업의 2.7%였다.
물류비 급증은 자사가 감내하고 있었다. 자사부담이 58.5%로 응답자 절반을 넘었고,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불과했다. 원가 절감(8.5%)으로 대처하거나 항공 등 대체물류 이용(5.9%) 외에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1.3%에 달했다.
해운업계 운임 담합 관련, 담합허용 위한 법 정비 필요 49.3%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과징금 부과가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 국적 해운사 육성(26.8%)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는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와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물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수출 기업들이 단기 대책 외에도 국적 해운사를 육성하고 선?화주 관계를 강화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외에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출 대기업도 해운 운임 상승 등 물류 대란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을 피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 1,000대 수출 기업 대상 해운 물류 애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물류비는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고, 하반기는 23.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해운 운임 급증 추이를 감안해 보면, 올 하반기에도 물류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물류비 정상화 시점, 올해 말 이전 7.3% vs. 내년 6월 이후 69.4%
물류비 급증의 정상화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물류비 인상이 정상화 되는 시점에 대해 수출기업들은 내년 연말 27.4%, 내년 6월 26.0%, 내년 3월 2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올해 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보는 곳이 7.3%인 반면, 내년 6월 이후로 보는 응답이 약 70%에 달해 물류비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았다.
수출 대기업이 물류비 인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운송계약 형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운송계약형태를 묻는 문항에 장기 해운 운송계약 (33.0%), 단기 해운운송계약 (31.5%), 단기 항공운송계약(19.2%), 장기 항공운송계약 (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은 “수출 대기업은 장기 해운운송계약이 절대다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인식이 많은데, 단기 해운운송계약 형태도 전체 응답의 1/3에 달한다. 최근 운임이 급증한 항공운송 계약도 상당수여서 물류비 인상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운임 급등은 자사 부담으로
물류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주로 해운 운임 급등(26.3%)과 운송 지연(25.4%)이었다.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18.6%)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물류비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감소(38.9%)와 지연 관련 비용 증가(36.2%)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래처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응답 기업의 2.7%였다.
물류비 급증은 자사가 감내하고 있었다. 자사부담이 58.5%로 응답자 절반을 넘었고, 원가에 반영해 전가하는 기업 비중은 25.5%에 불과했다. 원가 절감(8.5%)으로 대처하거나 항공 등 대체물류 이용(5.9%) 외에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도 1.3%에 달했다.
해운업계 운임 담합 관련, 담합허용 위한 법 정비 필요 49.3%
최근 해운업계 현안인 공정위의 해운업계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운법상 담합 허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하는 등 장기적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았고, 과징금 부과가 물류대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과징금 철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물류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서 국적 해운사 육성(26.8%)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는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선?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와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번 물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은 수출 기업들이 단기 대책 외에도 국적 해운사를 육성하고 선?화주 관계를 강화하는 등 해운산업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외에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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