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성수기가 두려워”
택배업계가 정부의 화물차 신규허가 및 증차 금지 조치로 최근 늘어나는 물량을 제때 배송하지 못하는 ‘택배차량 공급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차량부족 현상이 배송지연·물품 변질 등으로 이어지면서 택배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제기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급증,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택배차량 대수는 지난 2003년 물류대란 이후 정부의 화물차 신규허가 및 증차 금지방침에 따라 정체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송망을 확보한 택배업체 및 차량 규모는 총 49개업체의 약 2만대로 2003년 이후 2만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반면 택배시장의 물량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10% 이상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4억3226박스, 올해는 4억 7,600박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배송차량 신규허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택배업체는 이처럼 늘어나는 물량이 반드시 반갑지만은 않다. 늘어나는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해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
대형 택배업체의 한 관계자는 18일 “내년도 설 명절 때는 어떻게 할지 답답하다. 일감이 느는 건 좋은데 쏟아져 나올 고객들 불만이 눈에 훤하다”며 벌써부터 걱정하는 눈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말까지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1,879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2,930건으로 1년새 55.9%나 급증했다.
이처럼 택배차량의 공급부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화물차 증차 금지 조치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의 결과물. 당시 화물연대 파업은 운수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택배, 운송차량 등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2005년 12월31일까지 금지시켰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7001호, 2004년 1월20일 개정, 공포).
정부는 지난 10월 말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화물차 신규허가·증차 금지를 오는 2007년 말까지 연장시켰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택배업계는 ‘탁상행정식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즉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기된 화물차 수급불균형 현상은 8t트럭 이상의 대형화물차에 해당될 뿐 택배화물차는 주로 1t 또는 1.5t 트럭으로 지난 2003년 당시에도 수급불균형 현상은 없었다는 항변이다. 정부가 소형화물차나 대형화물차에 대한 실사 파악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규허가를 금지시켰다는 주장이다.
택배업계가 정부의 화물차 신규허가 및 증차 금지 조치로 최근 늘어나는 물량을 제때 배송하지 못하는 ‘택배차량 공급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차량부족 현상이 배송지연·물품 변질 등으로 이어지면서 택배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제기하는 소비자의 불만도 급증, 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택배차량 대수는 지난 2003년 물류대란 이후 정부의 화물차 신규허가 및 증차 금지방침에 따라 정체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송망을 확보한 택배업체 및 차량 규모는 총 49개업체의 약 2만대로 2003년 이후 2만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반면 택배시장의 물량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10% 이상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4억3226박스, 올해는 4억 7,600박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배송차량 신규허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택배업체는 이처럼 늘어나는 물량이 반드시 반갑지만은 않다. 늘어나는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해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
대형 택배업체의 한 관계자는 18일 “내년도 설 명절 때는 어떻게 할지 답답하다. 일감이 느는 건 좋은데 쏟아져 나올 고객들 불만이 눈에 훤하다”며 벌써부터 걱정하는 눈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말까지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1,879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는 2,930건으로 1년새 55.9%나 급증했다.
이처럼 택배차량의 공급부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화물차 증차 금지 조치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의 결과물. 당시 화물연대 파업은 운수시장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택배, 운송차량 등 모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및 증차를 2005년 12월31일까지 금지시켰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7001호, 2004년 1월20일 개정, 공포).
정부는 지난 10월 말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화물차 신규허가·증차 금지를 오는 2007년 말까지 연장시켰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택배업계는 ‘탁상행정식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즉 화물연대 파업으로 제기된 화물차 수급불균형 현상은 8t트럭 이상의 대형화물차에 해당될 뿐 택배화물차는 주로 1t 또는 1.5t 트럭으로 지난 2003년 당시에도 수급불균형 현상은 없었다는 항변이다. 정부가 소형화물차나 대형화물차에 대한 실사 파악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신규허가를 금지시켰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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