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간 상품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 사실상 타결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9월 11일 “지난 6일부터 나흘 간 한ㆍ아세안 FT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을 한 결과 양측이 기본협정문, 상품협정문, 통관절차, 분쟁해결절차 등 상품 부문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서 아세안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FTA 추진 과정에서 아세안국가에서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 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덧붙였다.
다만 상품자유화의 시기와 품목 범위, 민감품목 보호방안, 일부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달 29일 라오스에서 개최될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생산품 처리 등 잔여 이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후 다음달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6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한ㆍ아세안 상품 분야 FTA는 내년중 발효되며 서비스ㆍ투자 부문은 내년 이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에는 물류 및 소화물 특송분야도 포함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9월 11일 “지난 6일부터 나흘 간 한ㆍ아세안 FT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을 한 결과 양측이 기본협정문, 상품협정문, 통관절차, 분쟁해결절차 등 상품 부문의 대부분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서 아세안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FTA 추진 과정에서 아세안국가에서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 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덧붙였다.
다만 상품자유화의 시기와 품목 범위, 민감품목 보호방안, 일부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달 29일 라오스에서 개최될 한ㆍ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생산품 처리 등 잔여 이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후 다음달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6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한ㆍ아세안 상품 분야 FTA는 내년중 발효되며 서비스ㆍ투자 부문은 내년 이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 분야에는 물류 및 소화물 특송분야도 포함돼 있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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