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우회 화물관리업무 작년 2억 적자" 해명
지난 5월 3일 공중파 방송에서 관우회를 목표로 '세관, 제식구 챙기기 의혹'이라는 비판보도가 나가자 관세청이 이례적인 해명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특송업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중파 방송 보도의 핵심은 관세청이 전현직 세관 공무원들의 모임인 관우회를 너무 감싸돌기때문에 민간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관세청 고시를 보면 단독으로 통관장을 설치할 수 없는 특송업체의 경우 X레이 판독요원 1명을 확보하면 다른 특송업체의 통관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운송업체들이 민간통관장을 이용하는 것을 세관이 사실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특송업체 한 곳이 민간통관장을 이용하기 위해 통관장 변경신청서를 냈음에도 세관은 보름이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우회 통관장은 특송업체의 10여 곳의 화물을 싹쓸이해 한 달 8,000여 만원의 창고료를 고스란히 거두어들이고 있는 반면 운송업체 유치에 실패한 민간통관장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바로 반박보도를 냈다. 관세청은 '특송업체들이 민간 통관장(통관장 관리자는 또 다른 특송업체임)을 이용하는 것을 세관이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특송업체가 자사 취급 특송화물을 전제로 한 통관장(창고)에 제3자의 특송화물까지 취급하는 경우 효율적 화물관리가 어려워지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이는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통관과 함께 마약 등의 밀반입 방지의 책임(MOU)을 갖고 있는 특송업체에게 자기 창고의 일부에 다른 특송업체의 화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통관장이 화물유치 등 영리위주로 운영돼 마약이나 총기류 밀반입 등 감시단속의 책임은 희생되고 신속통관처리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가장 신속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의 통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변했다.
또한 '운송업체 한 곳이 민간통관장을 이용하기 위해 통관장 변경신청서를 냈지만 세관은 보름이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금번 보도와 관련된 통관장 변경신청에 대해 세관에서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세청에 질의하고 민원인에 대하여는 이를 중간 회신함으로써 정상처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관우회가 지난해 128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같은 실적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 관우회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오히려 지난해 2억여원의 손실(적자)을 봤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2월 기준 관우회 총원 326명중 관세청 퇴직공무원은 7명으로서 '세관 제식구 챙기기 의혹'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특송업계에서는 관우회의 역할이 '세관에 준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외견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속히 만들어야 의혹을 벗어날 수 있 것으로 지적했다.
지난 5월 3일 공중파 방송에서 관우회를 목표로 '세관, 제식구 챙기기 의혹'이라는 비판보도가 나가자 관세청이 이례적인 해명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특송업체와 관련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공중파 방송 보도의 핵심은 관세청이 전현직 세관 공무원들의 모임인 관우회를 너무 감싸돌기때문에 민간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관세청 고시를 보면 단독으로 통관장을 설치할 수 없는 특송업체의 경우 X레이 판독요원 1명을 확보하면 다른 특송업체의 통관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운송업체들이 민간통관장을 이용하는 것을 세관이 사실상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특송업체 한 곳이 민간통관장을 이용하기 위해 통관장 변경신청서를 냈음에도 세관은 보름이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우회 통관장은 특송업체의 10여 곳의 화물을 싹쓸이해 한 달 8,000여 만원의 창고료를 고스란히 거두어들이고 있는 반면 운송업체 유치에 실패한 민간통관장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바로 반박보도를 냈다. 관세청은 '특송업체들이 민간 통관장(통관장 관리자는 또 다른 특송업체임)을 이용하는 것을 세관이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특송업체가 자사 취급 특송화물을 전제로 한 통관장(창고)에 제3자의 특송화물까지 취급하는 경우 효율적 화물관리가 어려워지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이는 특송화물에 대한 신속통관과 함께 마약 등의 밀반입 방지의 책임(MOU)을 갖고 있는 특송업체에게 자기 창고의 일부에 다른 특송업체의 화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통관장이 화물유치 등 영리위주로 운영돼 마약이나 총기류 밀반입 등 감시단속의 책임은 희생되고 신속통관처리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가장 신속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의 통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변했다.
또한 '운송업체 한 곳이 민간통관장을 이용하기 위해 통관장 변경신청서를 냈지만 세관은 보름이 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금번 보도와 관련된 통관장 변경신청에 대해 세관에서 정확한 심사를 위해 관세청에 질의하고 민원인에 대하여는 이를 중간 회신함으로써 정상처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관우회가 지난해 128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같은 실적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 관우회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오히려 지난해 2억여원의 손실(적자)을 봤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2월 기준 관우회 총원 326명중 관세청 퇴직공무원은 7명으로서 '세관 제식구 챙기기 의혹'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특송업계에서는 관우회의 역할이 '세관에 준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 외견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속히 만들어야 의혹을 벗어날 수 있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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