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분 미수금 그대로 떠안아…적자 극심
내수침체가 장기화, 택배업체간 경쟁과열 등으로 택배운임에 대한 신용거래(외상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택배영업소들이 외상거래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적자 구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지역 영업소들에 따르면 보통 10일 내지 1개월을 기준으로 택배운임을 일괄 정산해 주는 거래처들이 대폭 늘어나 택배영업소의 미수금의 60~90%가 신용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거래 결제과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용거래처는 건건히 결제하지 않고 월 단위로 묶어서 택배료를 지급하는데, 한달 동안 택배 거래를 한 후 월 단위로 마감을 하고 익월 중순 경에 거래처에 택배료를 청구하면 거래처가 그달 말일 경 혹은 그 다음달 초순경에 입금하고 있다.
일례로 1월에 신용거래를 했을 경우 그 택배운임 대금은 1월 택배료로 합산돼 2월 중순 경에 거래처에 청구되고 거래처는 2월 말경 혹은 3월 초순경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월 내지 3월 정도의 입금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 영업소 입장에서는 1월의 택배료를 2월 혹은 3월에 받게 됨에 따라 신용거래에 따른 택배료가 미입금에 합산되고 이로 인해 본사로부터 지연입금 패널티까지 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입금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소로서는 2개월분에 대한 지연입금 벌과금, 이자 등 금융부담을 져야한다.
한달 평균 거래가 1억원을 상회하는 서울지역의 한 영업소는 미입금액 중 신용거래 비중이 90% 이상에 달한다. 이럴 경우 이 영업소가 떠안게 되는 미수금은 2억원. 결국 지연이자, 감가상각에 의한 이자까지 합하면 미입금 누적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심각한 것은 거래처의 도산, 각종 클레임에 따른 운임정산 지연 사례 등이 있을 경우 고스란히 영업소 쌈짓돈에서 입금을 시켜줘야 한다.
강남지역 한 영업소의 소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신용거래 상 2개월 결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4~5개월 후에 거래업체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물품구매대금, 인건비,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난 나머지를 택배운임 결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사가 미입금 금액 또는 벌과금에 대해 무조건 수수료 공제를 하고 전산상으로만 수수료 입금처리하기 때문에 영업소로서는 운영자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영업소 직원이 갑자기 빠질 경우 운임이 두배가 더 많은 용차를 쓰거나, 이륜택배를 이용할 경우가 많은 그 비용도 고스란히 영업소에서 물어야 한다.“대부분의 영업소가 이러한 이유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해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쓴다”며 이 소장은 하소연했다.
다른 지역 영업소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대리점 계약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영업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해 본사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택배 본사에서는 “신용거래는 영업소에서 거래처를 개발하면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에 부담을 지우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만 어려운 영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자금을 보내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거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택배 영업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본사 정책 및 업계 구조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수침체가 장기화, 택배업체간 경쟁과열 등으로 택배운임에 대한 신용거래(외상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택배영업소들이 외상거래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 적자 구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지역 영업소들에 따르면 보통 10일 내지 1개월을 기준으로 택배운임을 일괄 정산해 주는 거래처들이 대폭 늘어나 택배영업소의 미수금의 60~90%가 신용거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거래 결제과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용거래처는 건건히 결제하지 않고 월 단위로 묶어서 택배료를 지급하는데, 한달 동안 택배 거래를 한 후 월 단위로 마감을 하고 익월 중순 경에 거래처에 택배료를 청구하면 거래처가 그달 말일 경 혹은 그 다음달 초순경에 입금하고 있다.
일례로 1월에 신용거래를 했을 경우 그 택배운임 대금은 1월 택배료로 합산돼 2월 중순 경에 거래처에 청구되고 거래처는 2월 말경 혹은 3월 초순경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월 내지 3월 정도의 입금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 영업소 입장에서는 1월의 택배료를 2월 혹은 3월에 받게 됨에 따라 신용거래에 따른 택배료가 미입금에 합산되고 이로 인해 본사로부터 지연입금 패널티까지 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입금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소로서는 2개월분에 대한 지연입금 벌과금, 이자 등 금융부담을 져야한다.
한달 평균 거래가 1억원을 상회하는 서울지역의 한 영업소는 미입금액 중 신용거래 비중이 90% 이상에 달한다. 이럴 경우 이 영업소가 떠안게 되는 미수금은 2억원. 결국 지연이자, 감가상각에 의한 이자까지 합하면 미입금 누적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심각한 것은 거래처의 도산, 각종 클레임에 따른 운임정산 지연 사례 등이 있을 경우 고스란히 영업소 쌈짓돈에서 입금을 시켜줘야 한다.
강남지역 한 영업소의 소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신용거래 상 2개월 결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4~5개월 후에 거래업체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물품구매대금, 인건비,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난 나머지를 택배운임 결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사가 미입금 금액 또는 벌과금에 대해 무조건 수수료 공제를 하고 전산상으로만 수수료 입금처리하기 때문에 영업소로서는 운영자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영업소 직원이 갑자기 빠질 경우 운임이 두배가 더 많은 용차를 쓰거나, 이륜택배를 이용할 경우가 많은 그 비용도 고스란히 영업소에서 물어야 한다.“대부분의 영업소가 이러한 이유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메우기 위해 은행 대출은 물론 사채까지 쓴다”며 이 소장은 하소연했다.
다른 지역 영업소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대리점 계약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영업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해 본사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택배 본사에서는 “신용거래는 영업소에서 거래처를 개발하면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사에 부담을 지우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만 어려운 영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자금을 보내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거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택배 영업소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본사 정책 및 업계 구조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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