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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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11.18 13:06   수정 : 2004.11.18 13:06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 등 불법화물운송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나 유령회사(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화물운송업체 8,086개, 주선업체 1만 2,555개에 달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 및 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영세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화물운전자들이 운송료를 받지 못해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연말 개별허가제가 실시 되면 이 같은 운송료 분쟁이 겉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이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화물연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 운송하청업체 C사 사장이 8~10 월분 운송료 9,800여만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올해 하반기 들어 서만 수백건의 운송료 횡령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세한 운송업체나 주선·알선업체의 경우 건당 35만~40만원의 운송료를 보통 2~3개월 어음으로 지급하는 관행 때문에 업체가 부도를 내고 도주하면 운전자들은 꼼짝없이 2~3개월간 일한 운송 료 수백만~수천만원을 떼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화물운전자들은 기름값과 도로비, 차량 할부금, 보험료로 한 달에 수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때 운송료를 받지 못하면 당 장 생업 자체가 힘들어져서 파산하는 운전자들도 허다하다.
특히 화물연대와 운전자들은 오는 12월 31일부터 5톤 이상 화물차 1대 이상이면 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개별허가제가 실시되 면 운송료 횡령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운전자들의 생계가 무너 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전국에 2만여개의 영세업체가 난립해 있고 21만 화물운전자들 가운데 70%가량이 영세업체를 통해 일을 해 운임 채권을 보장한다거나 공제기금을 만드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극한 생존권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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