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불법특송 난립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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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4.11.04 15:06   수정 : 2004.11.04 15:06
업계, 출혈경쟁.운임덤핑 주범 지목
명품 모조품 밀수 판로 제공…국제적 망신
홀세일러 기생…기존 토종업체 경쟁력 악화시켜
법규 기준 강화로 허가제 전화 시급

토종 국제택배(Courier)업계가 무허가?불법면허 국제특송업체들의 난립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들 업체들은 운임덤핑 등 출혈경쟁으로 토종 특송기업들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한편, 심지어 명품 모조품 해외 밀수출에 판로를 제공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허가·불법면허 국제특송업체들의 시장 흐리기로 그나마 차지하고 있는 토종 국제특송시장이 붕괴일보직전에 와 있다고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업서류송달업을 허가제로 바꿔야 하며, 무작위로 이들 업체들을 받아주고 있는 홀세일러(Wholesaler)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황 =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교통부 국제항공과에서 발급하는 상업서류송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00여 업체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60~70개 업체만이 실제 해외 네트워크, 상당수의 직원, 차량을 구비해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무허가 및 불법면허 업체들은 기존 60~70개 업체으로부터 영업 노하우 또는 영업 정보를 가지고 나와 독립한 영세한 업체들로서, 허가 업체를 제외하고도 약 200여 업체에 달한다고 한다.
중견 토종 특송업계 한 임원은 “이들 무허가 및 불법면허 업체들은 단돈 10원도 안들이고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령 자본주를 영입해 회사를 상업서류송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일체의 구비 조건없이도 활동이 가능한 것은 픽업에서부터 통관, 특송화물 콘솔, 해외 현지 배송 등 일체의 서비스를 대행해 주고 있는 국제특송화물 홀세일러에게 운송 오퍼레이션을 맡기고 오로지 영업행위만을 통해 그 차액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무허가·불법면허 특송업체들이 대부분 몸담고 있던 기존 업체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문제점 = 이들은 기존 회사에서 화주 고객 영업비밀을 도용해 거꾸로 치고 들어가 화주를 빼앗는 수법을 쓰고 있다. 상도의(商道義)적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운임을 터무니 없이 덤핑해 토종 특송시장 전체의 운임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토종 특송업계 한 관계자는 “이럴 경우 고객화주는 다시 우리에게 ‘저쪽에서 이런 가격을 제시했는데 계속 거래하고 싶으면 그 가격에 맞춰 달라’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특송기업 1세대로 잘 알려진 모 기업의 경우 최근 영업직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빠져나가는 어이없는 상황을 당했다. 이 회사 임원은 “그들이 퇴사하기 한달전에 외부에서 ‘당신 회사 영업직원들이 회사를 차렸다’라고 귀뜸해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달 말일에  이들은 아무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따로 비밀리에 차려진 회사로 옮겼다”며 “이미 하반기 영업기밀은 그들에게 고스란히 나간 상태여서 당장 영업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 심지어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는 또 “이런 일이 비단 우리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업계 전반에 걸친 하나의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특송 오퍼레이션을 대행하는 일부 특송 콘솔업체들이 이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 홀세일러 업체들을 비난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이들 무허가·불법면허 특송업체들이 가짜 명품(일명 ‘보따리짐’) 밀수출에 앞장 서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는 물론 판매해서도 안되는 명품 모조품의 해외 수출 길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로 밀반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홍콩 다음으로 세계에서 명품 모조품 천국으로 서울이 알려지는 오명을 얻고 있다는 것이 기존 토종업계의 주장이다.
더군다나 명품 모조품을 특송을 이용해 밀수출하다가 해당 세관에 걸릴 경우 그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특송기업의 화물까지도 모조리 의심받아 검색을 다시받는 ‘연좌제 검색통관’에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미주 지역 전문 쿠리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홀세일러를 통해 LA로 긴급 쿠리어 운송을 했는데 갑자기 미 세관 통관에 걸렸다는 연락이 와 확인해 보니 콘솔한 쿠리어 물품 중 보따리짐이 섞여 있어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그 때문에 배송시간은 크게 지연돼 고객 화주로부터 클레임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계속 현지 통관 검색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FedEx, UPS, DHL 등 다국적 특송기업들은 이러한 보따리짐을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내기 때문에 검색 통관 자체가 없는데 한국계 특송기업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런 경우 국내 특송 홀세일러들이 철저한 검증작업이 필요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원인제공을 리테일러 쿠리어(Retail Courier)에게 전가시킨다”고 비난했다.
●…해결책 = 이러한 무허가·불법면허 특송기업의 난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홀세일러, 그리고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관련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현행 특송기업 신설에 필요한 상업서류송달업 면허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그 기준도 더욱 강화시킴은 물론 실질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또한 홀세일러 역시 물량 유치에만 급급하지 말고 건전한 리테일러 쿠리어를 육성시키기 위해 오퍼레이션의 엄격한 검증 및 해당 대리점의 자격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은 임금체제→직원이탈→영업기밀 노출→운임덤핑→토종업계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선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직업윤리의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업계는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다국적 특송기업 우대 정책에만 골몰하는 정부와 콘솔 특송화물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홀세일러, 과당경쟁과 타협할 줄 모르는 기존 토종특송업계라는 삼각 체제가 계속 이어질 경우 그나마 있는 토종특송화물 시장도 외국계 특송업체에 빼앗길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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