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인택배만 인상…기업택배는 ‘불분명’
민간택배업계의 운임덤핑 비난을 의식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 구영보)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소포우편요금을 일괄 인상 조정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는 “생색내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민간택배와 공정한 경쟁위해 조정” = 지난 6월 10일 우정사업본부는 민간택배업체의 접수와 배달지역의 차이에 따라 동일지역과 타지역(다른 시·도 지역)으로 나눈 현행 요금체계에 제주지역을 별도 신설하는 등 국내소포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통소포는 중량과 부피에 따라 500원(10kg은 700원)을, 빠른소포는 200원(10kg은 400원)을 각각 상향조정했고 ▲방문소포는 1,000원을 인상, 택배사의 요금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했다 ▲ 또한 제주지역은 단일요금 체계에 따른 항공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통소포는 1,000원~1,500원, 빠른소포는 1,700원~2,200원을 각각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국내특급우편물은 별도의 운송수단, 인력 등 추가 원가 투입을 고려, 소포에 한해 이용수수료를 1,000원 인상했다. ▲방문소포는 빠른취급을 2,000원~3,000원 인상하는 대신, 선편으로 운송한 후 접수한 다음다음날 배달하고 요금이 저렴한 보통취급 방문소포를 신설, 고객이 요금 또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가격체계 조정 인상과 관련 지난 1997년 9월 이후 요금인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을 일부 조정하고, 민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체국방문소포에 대한 저가격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체국택배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용, 서비스 혁신운동의 강력한 추진 등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영보 본부장은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에서 제기해 온 저가격 시비를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방문소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공정한 조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요금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입액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해 고객이 우체국택배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운임 민감한 기업택배, 언급 불분명”= 그러나 민간택배업계에서는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 요금 조정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일축했다.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는 부문은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가격 조정안에는 민간 택배용어로 ‘개인택배’에 해당하는 방문소포에만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택배부문은 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크게 이동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계산은 매우 치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비록 현재 개인택배 운임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체국택배의 개인택배 운임단가를 올렸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은 ‘쓰던 업체를 사용하는’ 습성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업체 이동이 크지 않을 것이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체국택배의 모든 인프라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에 일반 국민에게 이중과세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택배 부문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월 100박스 이상 고정 소포(기업택배)에 대해서는 별도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을 들어 민간택배업체 관계자는 “우체국택배의 운임덤핑 논란은 기업택배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상 언급이 없어, 민간업체와 공정 경쟁하겠다는 말은 공언(空言)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문소포 부문의 운임인상으로 개인택배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택배업체들에게는 다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의 이번 조치가 민간택배업체와의 운임덤핑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명분 하에 시장 탄력성이 별로 없는 개인택배 부문에만 단가 인상을 공식 발표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우체국택배의 수익성을 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택배업계의 운임덤핑 비난을 의식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 구영보)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소포우편요금을 일괄 인상 조정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서는 “생색내기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민간택배와 공정한 경쟁위해 조정” = 지난 6월 10일 우정사업본부는 민간택배업체의 접수와 배달지역의 차이에 따라 동일지역과 타지역(다른 시·도 지역)으로 나눈 현행 요금체계에 제주지역을 별도 신설하는 등 국내소포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통소포는 중량과 부피에 따라 500원(10kg은 700원)을, 빠른소포는 200원(10kg은 400원)을 각각 상향조정했고 ▲방문소포는 1,000원을 인상, 택배사의 요금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했다 ▲ 또한 제주지역은 단일요금 체계에 따른 항공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통소포는 1,000원~1,500원, 빠른소포는 1,700원~2,200원을 각각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국내특급우편물은 별도의 운송수단, 인력 등 추가 원가 투입을 고려, 소포에 한해 이용수수료를 1,000원 인상했다. ▲방문소포는 빠른취급을 2,000원~3,000원 인상하는 대신, 선편으로 운송한 후 접수한 다음다음날 배달하고 요금이 저렴한 보통취급 방문소포를 신설, 고객이 요금 또는 서비스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가격체계 조정 인상과 관련 지난 1997년 9월 이후 요금인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을 일부 조정하고, 민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체국방문소포에 대한 저가격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체국택배정보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용, 서비스 혁신운동의 강력한 추진 등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영보 본부장은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에서 제기해 온 저가격 시비를 해소하고, 내년부터는 방문소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공정한 조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요금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입액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해 고객이 우체국택배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운임 민감한 기업택배, 언급 불분명”= 그러나 민간택배업계에서는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택배 요금 조정에 대해 ‘생색내기’라고 일축했다.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는 부문은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가격 조정안에는 민간 택배용어로 ‘개인택배’에 해당하는 방문소포에만 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택배부문은 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크게 이동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계산은 매우 치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비록 현재 개인택배 운임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체국택배의 개인택배 운임단가를 올렸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은 ‘쓰던 업체를 사용하는’ 습성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업체 이동이 크지 않을 것이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체국택배의 모든 인프라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에 일반 국민에게 이중과세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택배 부문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월 100박스 이상 고정 소포(기업택배)에 대해서는 별도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을 들어 민간택배업체 관계자는 “우체국택배의 운임덤핑 논란은 기업택배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대해서는 특정한 인상 언급이 없어, 민간업체와 공정 경쟁하겠다는 말은 공언(空言)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문소포 부문의 운임인상으로 개인택배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택배업체들에게는 다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의 이번 조치가 민간택배업체와의 운임덤핑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명분 하에 시장 탄력성이 별로 없는 개인택배 부문에만 단가 인상을 공식 발표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우체국택배의 수익성을 꾀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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