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처리시간 작년 9.6일에서 금년 6.7일로 단축
[2004/9/27]
수출입 통관 처리기간이 괄목할만 하게 빨라졌다.
최근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간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에 있는 세관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부터 초일류세관추진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9.6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초일류세관 2차년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9.6일이 소요되고, 전년도인 2002년도 국가물류비는 67조 5,000억원으로 GDP의 12.4%(일본 9.6%, 미국 9.5%)에 달해 물류경쟁력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수출입통관물류 혁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지난해 9.6일에서 금년 8월 현재 6.7일로 약 3일(31%)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2월 물류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수출입통관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 통관 물류혁신 36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동안 20개 과제를 완료했다.
그 추진 실적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을 전면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로 구축 운영하는 한편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항공화물 화물처리능력이 184만톤에서 270만톤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신속편리한 선진통관절차 도입, 화물은 즉시 반출하고 관세는 사후에 납부하는 월별 사후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류 신속화 및 최장 46일까지 납기연장 효과를 얻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현재 약 4,198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물류 원활화를 위해 야간 조업이 가능토록 부산항 24시간 하역지원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하역을 위한 하선신고 의무기간을 5일에서 3일로 크게 단축했다. 뿐만 아니라 부두내 보세구역 화물보관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줄였다.
관세청은 또 입항 후 1개월 이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해 원활한 항만물류를 개선시켰다.
인천?평택항 등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Sea & Air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절차 없이 하역신고만으로 처리해 이 제도를 시행한 지난 4월 이후 8,840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금년말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반적인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목표(5일이내)를 차질없이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류 중심지화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9/27]
수출입 통관 처리기간이 괄목할만 하게 빨라졌다.
최근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간 인적·물적 이동의 접점에 있는 세관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부터 초일류세관추진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9.6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초일류세관 2차년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9.6일이 소요되고, 전년도인 2002년도 국가물류비는 67조 5,000억원으로 GDP의 12.4%(일본 9.6%, 미국 9.5%)에 달해 물류경쟁력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수출입통관물류 혁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지난해 9.6일에서 금년 8월 현재 6.7일로 약 3일(31%)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2월 물류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수출입통관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 통관 물류혁신 36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동안 20개 과제를 완료했다.
그 추진 실적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을 전면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로 구축 운영하는 한편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항공화물 화물처리능력이 184만톤에서 270만톤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신속편리한 선진통관절차 도입, 화물은 즉시 반출하고 관세는 사후에 납부하는 월별 사후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류 신속화 및 최장 46일까지 납기연장 효과를 얻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현재 약 4,198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물류 원활화를 위해 야간 조업이 가능토록 부산항 24시간 하역지원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하역을 위한 하선신고 의무기간을 5일에서 3일로 크게 단축했다. 뿐만 아니라 부두내 보세구역 화물보관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줄였다.
관세청은 또 입항 후 1개월 이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해 원활한 항만물류를 개선시켰다.
인천?평택항 등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Sea & Air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절차 없이 하역신고만으로 처리해 이 제도를 시행한 지난 4월 이후 8,840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금년말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반적인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목표(5일이내)를 차질없이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류 중심지화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