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단속 54건 중 34건…180일 운행정지 등 엄단
[2004/9/27]
서울시가 최근 “택배차량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해 택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함께 한 달간 합동 교차 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54건의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차량 중 택배영업 차량에만 34건에 달했다고 지난 9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다른 업종 차량 즉, 의류·원단 4건, 냉장식품 3건, 이사화물 2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 택배영업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신상철 과장은 “54건의 적발 차량 전원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상태”라며 “특히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내년 말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가 동결됐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증가로 인한 운송질서 저해 등의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중소형 택배회사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행위, 자가용 화물차주가 농산물 시장 등에서 소형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등이 불법 유상운송행위 유형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화물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 달간 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이은엽 물류팀장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행위에 대해서는 치구 및 화물협회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화물취급을 필요로 하는 주민은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택배영업행위는 물론 회사 상호표시를 게시한 불법 운송행위, 타인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행정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180일)처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기준에 따르면 “회사 또는 개인의 화물을 회사(개인)차량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이 별도의 화물 운송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일 경우 택배 및 퀵써비스 형태 및 이삿짐 운송행위는 모두 불법 사항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택배업계에서는 유상운송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 배송 역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자가 차량으로 배송하고 운임은 본사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 자가용 운송행위에 포함하느냐”며 “그럴 경우 우리나라 모든 회사차량은 불법 영업차량일 것”이라고 지적, 정부와 서울시의 애매한 기준을 꼬집었다.
[2004/9/27]
서울시가 최근 “택배차량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해 택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함께 한 달간 합동 교차 단속을 펼친 결과, 모두 54건의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차량 중 택배영업 차량에만 34건에 달했다고 지난 9월 20일 발표했다.
이는 다른 업종 차량 즉, 의류·원단 4건, 냉장식품 3건, 이사화물 2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 택배영업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신상철 과장은 “54건의 적발 차량 전원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상태”라며 “특히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내년 말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가 동결됐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증가로 인한 운송질서 저해 등의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중소형 택배회사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행위, 자가용 화물차주가 농산물 시장 등에서 소형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 등이 불법 유상운송행위 유형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화물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 달간 화물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이은엽 물류팀장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행위에 대해서는 치구 및 화물협회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화물취급을 필요로 하는 주민은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택배영업행위는 물론 회사 상호표시를 게시한 불법 운송행위, 타인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행정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행위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180일)처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기준에 따르면 “회사 또는 개인의 화물을 회사(개인)차량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이 별도의 화물 운송운임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일 경우 택배 및 퀵써비스 형태 및 이삿짐 운송행위는 모두 불법 사항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택배업계에서는 유상운송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 배송 역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자가 차량으로 배송하고 운임은 본사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 자가용 운송행위에 포함하느냐”며 “그럴 경우 우리나라 모든 회사차량은 불법 영업차량일 것”이라고 지적, 정부와 서울시의 애매한 기준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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