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대법원 판례와 배치…논란 조짐
[2004/8/30]
최근 정부의 자가용 화물차 불법유상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이 택배산업에도 일제히 실시되고 있으나 택배업의 유상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서는 택배(당시 정기화물) 영업소의 화물 집배송이 행위 자체가 유상 운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개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행위를 단속한다는 발표를 통해, 유상행위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해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전 화물자동차는 물론, 1톤∼2.5톤 주력의 택배차량에도 적용시킨 바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에서는 유상행위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모임을 가진 중소택배업계의 전국택배사업자협의회(회장 : 강인도 천일택배 전무)에서는 “유상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더 큰 혼선은 지난 1990년 12월 26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90도2090). 이 판결 요지에는 “화물의 탁송이나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의 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 실비 상당액을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정기화물(택배) 영업소에서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배달료를 받고 배달하는 행위를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 관련 ‘일부 중소형 택배사가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행위’를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교부의 사이버민원실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14년 전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이미 화운법 39조에서 정확하게 유상행위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게 건교부 관계자의 반문이다.
[2004/8/30]
최근 정부의 자가용 화물차 불법유상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이 택배산업에도 일제히 실시되고 있으나 택배업의 유상행위 개념 자체가 모호해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990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에서는 택배(당시 정기화물) 영업소의 화물 집배송이 행위 자체가 유상 운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개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행위를 단속한다는 발표를 통해, 유상행위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해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전 화물자동차는 물론, 1톤∼2.5톤 주력의 택배차량에도 적용시킨 바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에서는 유상행위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모임을 가진 중소택배업계의 전국택배사업자협의회(회장 : 강인도 천일택배 전무)에서는 “유상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더 큰 혼선은 지난 1990년 12월 26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90도2090). 이 판결 요지에는 “화물의 탁송이나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의 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 실비 상당액을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정기화물(택배) 영업소에서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배달료를 받고 배달하는 행위를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단속 관련 ‘일부 중소형 택배사가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행위’를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교부의 사이버민원실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가 14년 전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과 이미 화운법 39조에서 정확하게 유상행위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게 건교부 관계자의 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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