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택배산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택배업체간의 시각차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건설교통부는 택배산업을 화물운송의 한 형태로 인식, 일반 내륙운송의 범주에서 똑같이 법적용을 하는데 반해, 민간기업들은 택배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세부규정 적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건교부는 전체 화물시장의 공급과잉, 경쟁과열, 운임덤핑 등으로 ‘화물대란’이라는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화운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지만, 이를 택배산업부문까지 그대로 적용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시키고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및 진입을 내년 연말까지 완전 동결하는 한편 7월 21일부터 ‘화물운송자격제도’를 도입, 화물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의 화운법 도입 취지다.
건교부는, 이번 바뀐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이기에 화물운송업체들이 크게 환영하고 전한다. 아울러 화물운송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눈치다.
그러나 화운법이, 주로 소형 1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택배업계에게는 큰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간업체들, 특히 영업용 차량 보유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중소택배업체들은 다가오는 추석 성수기를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물량의 증감에 따라 차량 확보가 유동적이기에 택배기업들이 개정된 화운법을 따르기에 무리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추석 이후 성수기 동안 확보해야할 영업소가 기존보다 최소 절반 이상이 증가돼야 할 실정임에도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 화물운송자격증 도입 등으로 인력난이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지어 지입을 알선해주는 운수회사에서는 영업용으로 인정을 받은 차량의 프리미엄이 100~200만 원 선으로 올라갔다고 전한다. 또한 운임단가의 급락으로 노동에 비해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의 도입으로 신규 인력의 영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실제로 영업소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개정 화운법 이전에는 700만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1,000만원 이상으로 솟구쳐 영업소 오픈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화물자동차 시장에는 1톤이던 그 이상이던 차량이 넘쳐흐르고 있고 특히 1톤 차량의 경우 공급량이 110% 정도로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 차량들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않느냐는 것이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 시험은 매달 시행될 예정이고 첫 시험임에도 1,500명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은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배업만을 화운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는 민간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통계적인, 원론적인 잣대를 가지고 택배산업을 가늠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을 수 없다. 택배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종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취지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이미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른 택배시장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때론 숲만 보지 말고 숲속의 나무도 함께 봐야할 때도 필요한 법이다.
정부와 건설교통부는 택배산업을 화물운송의 한 형태로 인식, 일반 내륙운송의 범주에서 똑같이 법적용을 하는데 반해, 민간기업들은 택배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별도의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세부규정 적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건교부는 전체 화물시장의 공급과잉, 경쟁과열, 운임덤핑 등으로 ‘화물대란’이라는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화운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지만, 이를 택배산업부문까지 그대로 적용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시키고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및 진입을 내년 연말까지 완전 동결하는 한편 7월 21일부터 ‘화물운송자격제도’를 도입, 화물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의 화운법 도입 취지다.
건교부는, 이번 바뀐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이기에 화물운송업체들이 크게 환영하고 전한다. 아울러 화물운송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눈치다.
그러나 화운법이, 주로 소형 1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택배업계에게는 큰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간업체들, 특히 영업용 차량 보유가 절반에도 못미치는 중소택배업체들은 다가오는 추석 성수기를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물량의 증감에 따라 차량 확보가 유동적이기에 택배기업들이 개정된 화운법을 따르기에 무리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추석 이후 성수기 동안 확보해야할 영업소가 기존보다 최소 절반 이상이 증가돼야 할 실정임에도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동결, 화물운송자격증 도입 등으로 인력난이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지어 지입을 알선해주는 운수회사에서는 영업용으로 인정을 받은 차량의 프리미엄이 100~200만 원 선으로 올라갔다고 전한다. 또한 운임단가의 급락으로 노동에 비해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의 도입으로 신규 인력의 영입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다.
실제로 영업소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개정 화운법 이전에는 700만원이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1,000만원 이상으로 솟구쳐 영업소 오픈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화물자동차 시장에는 1톤이던 그 이상이던 차량이 넘쳐흐르고 있고 특히 1톤 차량의 경우 공급량이 110% 정도로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 차량들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않느냐는 것이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 시험은 매달 시행될 예정이고 첫 시험임에도 1,500명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인력난은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배업만을 화운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는 민간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통계적인, 원론적인 잣대를 가지고 택배산업을 가늠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을 수 없다. 택배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종사자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취지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이미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른 택배시장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때론 숲만 보지 말고 숲속의 나무도 함께 봐야할 때도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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