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항공화물 ‘R/A License' 필수조건 급부상
‘신항공보안법’ 엄격 시행으로 취득 불가치
미취득 포워더 화물 항공사 불이익 감수해야
전통적으로 자국내 항공화물 포워더의 위상이 강한 일본에서 최근 ‘신항공보안법’의 등장으로 그 위세가 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행된 이 법에는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라는 면허를 신설, 중소 포워더 및 외국계 기업들에게 대한 장벽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체(이하 R/A)에 등록이 안되면 항공사는 자의적으로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나 가지고 있는 업체는 무조건 기적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일종의 상용화주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자국계 대형 포워더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현지 한국계 포워더의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신항공보안법’을 지난 4월부터 엄격하게 시행, 항공화물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지역 항공화물 관련 포워더들은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Regulated Agent)’ 면허를 받아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일본 현지 관계자들이 최근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일본 지사와 일본관련 한국계 포워딩 기업들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외적인 보안·안전 강화 및 테러방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항공보안법’을 시행, 항공사의 보안검색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법에서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 “항공사는 ‘특정화주(Known Shipper)’ 화물 및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Regulated Agent)’의 화물만을 선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 ‘R/A 포워더’란? : ‘특정화주’란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에게 소위 ‘안전선언서’를 제출한 화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제출해야만 안정적인 기적이 이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레이트 포워더의 경우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R/A)’ 면허를 취득해야 항공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
‘R/A 포워더’가 되기 위해서는 ▲IATA 면허취득 ▲ JAFFA(일본항공화물운송협회) 가입 ▲ 콘솔리데이션 면허 취득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 특정화주의 안전선언서를 받아야 하며 X-ray 검사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만약 R/A 포워더가 아닐 경우 화주들이 안전선언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Nomination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현지 포워더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JAFFA로부터 보안 교육, 훈련 인증서를 구비해 관련 서류 모두를 국토교통성에 제출하고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파급효과 :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 화물 총괄을 맡고 있는 신현억 부장은 “현재 일본 지역 내 포워더들은 대부분 R/A 포워더 면허를 취득한 상태”라며 “면허가 없다해도 R/A포워더 면허가 있는 업체들에게 콘솔하고 있어 당장의 서비스 상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R/A 포워더 면허가 있어야 일본에서의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필수조건인 아닌’ 필수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동경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계 포워더들은 국토교통성의 강력한 시행력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로서는 보안법에 관한 제반 비용, 즉 X-ray 구입비, 유지비, 교육·훈련비 등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여서 애만 태우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법안 시행력 발효 후 어느 정도는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중소 포워더 죽이기 법안이 아니냐를 소문이 돌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준비가 안된 중소 포워더에게는 크나큰 위기의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현재 R/A 포워더로 등록된 FNS(범한종합물류 해외법인명), HFI(H & Friends) 이외에 일본에 진출한 한국계 포워더는 자체 BL 발행 및 Nomiation이 불가능하다“며 현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전했다.
‘신항공보안법’ 엄격 시행으로 취득 불가치
미취득 포워더 화물 항공사 불이익 감수해야
전통적으로 자국내 항공화물 포워더의 위상이 강한 일본에서 최근 ‘신항공보안법’의 등장으로 그 위세가 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행된 이 법에는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라는 면허를 신설, 중소 포워더 및 외국계 기업들에게 대한 장벽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체(이하 R/A)에 등록이 안되면 항공사는 자의적으로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나 가지고 있는 업체는 무조건 기적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일종의 상용화주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자국계 대형 포워더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현지 한국계 포워더의 해석이다.
일본 정부가 ‘신항공보안법’을 지난 4월부터 엄격하게 시행, 항공화물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지역 항공화물 관련 포워더들은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Regulated Agent)’ 면허를 받아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일본 현지 관계자들이 최근 전했다.
아시아나항공 일본 지사와 일본관련 한국계 포워딩 기업들에 따르면 일본은 국내외적인 보안·안전 강화 및 테러방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신항공보안법’을 시행, 항공사의 보안검색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법에서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 “항공사는 ‘특정화주(Known Shipper)’ 화물 및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Regulated Agent)’의 화물만을 선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 ‘R/A 포워더’란? : ‘특정화주’란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에게 소위 ‘안전선언서’를 제출한 화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제출해야만 안정적인 기적이 이뤄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레이트 포워더의 경우 ‘특정항공화물이용운송업자(R/A)’ 면허를 취득해야 항공사로부터의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
‘R/A 포워더’가 되기 위해서는 ▲IATA 면허취득 ▲ JAFFA(일본항공화물운송협회) 가입 ▲ 콘솔리데이션 면허 취득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 특정화주의 안전선언서를 받아야 하며 X-ray 검사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만약 R/A 포워더가 아닐 경우 화주들이 안전선언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Nomination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현지 포워더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JAFFA로부터 보안 교육, 훈련 인증서를 구비해 관련 서류 모두를 국토교통성에 제출하고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파급효과 : 아시아나항공 일본지역 화물 총괄을 맡고 있는 신현억 부장은 “현재 일본 지역 내 포워더들은 대부분 R/A 포워더 면허를 취득한 상태”라며 “면허가 없다해도 R/A포워더 면허가 있는 업체들에게 콘솔하고 있어 당장의 서비스 상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R/A 포워더 면허가 있어야 일본에서의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필수조건인 아닌’ 필수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동경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계 포워더들은 국토교통성의 강력한 시행력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로서는 보안법에 관한 제반 비용, 즉 X-ray 구입비, 유지비, 교육·훈련비 등을 화주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태여서 애만 태우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법안 시행력 발효 후 어느 정도는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중소 포워더 죽이기 법안이 아니냐를 소문이 돌 정도”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준비가 안된 중소 포워더에게는 크나큰 위기의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현재 R/A 포워더로 등록된 FNS(범한종합물류 해외법인명), HFI(H & Friends) 이외에 일본에 진출한 한국계 포워더는 자체 BL 발행 및 Nomiation이 불가능하다“며 현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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