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지난 6월2일 입법 예고한 물류정책기본법안에 따르면 현행 ‘복합운송주선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변경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복합운송업계를 비롯한 물류․무역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김인환)는 업종 명칭의 경우는 현행 명칭이 보다 합리적이며, 지방이양(건교부장관 → 시․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업종을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KIFFA에 따르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의 물류사업 종류는 11개 업종으로 세분류되는데, 국제물류와 관련되는 육상․해상․항공화물운송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화물주선업(복합․육상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등이다. 이 가운데 그 등록업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있는 업종은 전무하며, 육상운송주선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건교부 허가, 해운중개업의 경우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부 등록업종이며, 일본․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선하증권(B/L) 발행과 관련하여 상법(해상법), 헤이그 규칙(Hague Rules) 등의 국내법과 국제규칙을 비롯하여 항공운송장(AWB)의 경우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 등 국제규칙․조약에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고도의 전문성 및 운송인의 책임을 요하는 업종이므로 지방정부 이양은 많은 문제를 야기함과 아울러 외국의 운송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외국과의 호혜평등에 맞는 법규 제정․운용측면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관장해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할 경우 관할 시․도는 각각 시․도 조례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자동차 등록과 같은 업무로 전락됨으로써 국제적인 희극꺼리만 될 뿐 동 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혀 예견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또한 KIFFA는 입법예고안과 같이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업무 등의 지방 이전반대 대안으로 종전과 같이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주선업,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건설교통부(국제항공팀)에서 관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제물류 촉진시책에 더 적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입업체를 지원하는 업종이므로 산업자원부 또는 보세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외에도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으로 ‘자기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구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용자인 수출입화주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전에 약관 내용과 국제규칙 등을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불필요한 국제간의 분쟁 또는 클레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등록기준이라는 의견이다.
KIFFA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등록업무와 관련된 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로 환원해 줄 것을 지난 6월 22일 건교부에 요청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도 건교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광역자치단체(시․도청) 복운주선업 관련당사자(담당 공무원), 복합운송주선업체 종사자, 국제물류 관련업체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최적의 개선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관리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복합운송주선업의 지원과 육성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항공운송과 해상운송․복합운송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이며,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등록관리 업무를 다시 중앙부서의 장에게 환원하는 것은 화물유통촉진법 제정․시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차원과 물류산업 활성화 및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당연히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부서의 장(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은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정책에 집중하는 한편 등록업무의 과다 등으로 인해 정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등록업무 관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하되, 등록사항의 변경 등 경미한 업무(변경등록, 휴․폐지신고 등)는 사업자단체장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관련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할 경우 감독 부재 및 관리 소홀에 따른 화주기업(무역업체)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국제복합운송관련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관리 소홀과 행정업무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내 관련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낙후를 초래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제복합운송업무는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업무를 계속 관장하고 관련업계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난립에 따른 화주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한국선주협회는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 등록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업은 복합운송주선업과 같이 글로벌 물류업종으로 국제무역, 국제상관행, 통관 분야 등에 대한 노하우가 필수불가결하므로 중앙정부(건교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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