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ol Market - Ocean]아시아-미주 운임 요동...상하이 세관 CCAM 정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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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07.09 16:56   수정 : 2014.07.09 16:56
상하이 세관 CCAM 정식 실시

○…아시아-미주 운임이 요동치고 있다. 선사들이 7월 성수기할증료(PSS)를 개시할 움직인 가운데 많게는 300불/40’HC에서 400불 정도 상승할 것으로 해상 콘솔업계는 내다봤다.

PSS가 어느 정도 안착되면 선사들이 GRI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공 여부는 선사 내부에서도 갑론을박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미주 해상운임은 지난 5월이후 다소 조정기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전략적 측면에서 연천 2,000불/40’ HC 이었던 운임이 5월 들어 1,800~1,900불/40’HC으로 낮췄다.

결국 PSS가 시작되면 1/4분기 처럼 2,100~2,300불/40’ HC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미항로 주요 취항선사들은 지난 6월 15일로 계획했던 GRI(General Rate Increase)를 7월1일로 연기했다.

미국 서부지역의 항만파업을 우려해 많은 기업들이 미리 선적을 진행했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도착지를 캐나다 벤쿠버 등 인근 다른 항구로 바꾸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너스 운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부산이 -40불/CBM 상해-부산이 -30불/CBM의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상 콘솔사들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운임 구조에 못이겨 물량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생 콘솔사들이 매출 증대를 목표로 마이너스 운임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물량을 유치하고 있어 당분간 이 운임체계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항로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난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중해향 운임은 선복량이 부족해 전월대비 운임이 소폭 상승했다. 주요 취항선사들이 7월 1일 TEU 기준 250~1,000달러의 GRI를 예정하고 있으나 휴가시즌 등의 영향으로 인해 모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앤트워프, 로테르담 등 북유럽 지역의 운임은 TEU기준 100달러 하락한 1,60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스탄불, 라스페치아 등의 지중해지역은 지난달 전월대비 100~200달러 인상된 2,000~2,10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중남미항로의 경우 주요 취항선사들이 운임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5일 TEU 600달러, FEU 1,200달러의 GRI를 시도했지만 동안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TEU기준 발파라이소, 만잘리노 등 서안지역은 전월과 동일한 2,400달러를 기록했고 칼데라 등 중미지역은 400달러 인상된 2,800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토스, 몬테비데오 포트 등 동안지역 운임은 지난달 전월대비 600달러 인상돼 1,700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남미항로는 운임이 4,000불 대 중 후반에서 지금은 4,000불 대 초중반으로 낮아졌다. 상반기 운임 인상이 거듭됐던 유럽 항로의 경우 6월 말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만간 선사들이 GRI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동남아항로, 한일항로, 한중항로는 여전히 보합세이다. 특히 한중항로의 경우 500~600달러 /40’ 컨테이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일본간 해상항로를 운항하는 선사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한일항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통화할증료(CAF) 부과를 시행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선사는 통화할증료를 수출입 화물의 도착지에서 수화인에게 징수할 계획 (FOB, CFR, CIF 등 계약조건에서의 운임부담 주체와 관계없음)이다. 협의회에 소속된 선사는 14개 선사로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태영상선, 팬스타라인닷컴, 팬오션, 한진해운, 흥아해운, COHEUNG, SITC KOREA 등이다.

○…중국 상하이세관은 상하이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시범실시해 오던 중국 세관 24시간전 적화목록 규칙(CCAM)을 지난달 28일부터 정식 실시에 들어간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1일 이 규칙을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중국행 해상 컨테이너화물의 적화목록을 선적 24시간 전에 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해 신고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비(非)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적화목록 전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도착 24시간 전에만 보고하면 된다.

이 제도는 당초 2010년 1월부터 벌칙까지 포함돼 전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로 인해 지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 세관당국은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 이달 상하이항에서 선적 24시간 전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상하이세관은 지난달 3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 중이다. 24시간 규칙 도입으로 상하이로 컨테이너화물을 보내기 위해선 선적 24시간 전에 EDI를 상하이 세관에 보내야 한다. 직교역화물은 수출지에서, 환적화물은 환적항에서 EDI 전송이 이뤄져야 한다. 화물은 상하이세관에서 선적 승인을 마친 뒤 배에 실릴 수 있다. 공컨테이너와 삼국간 환적화물은 당분간 기존대로 상하이 도착 24시간 전에 적화목록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송되는 적화목록엔 수출 품목이 명시돼야 하며 적화목록과 다른 내용으로 화물이 적재될 경우 반송 처리된다. 상하이세관은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혼적할 수 없도록 했다. BL분할은 선적 전에 진행해야 하며 상하이 도착 이후엔 불가능하다. 또 중국내 환적, 즉 상하이에서 난징 등 인근 지역으로의 환적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새로운 적화목록엔 표준품명, 총중량, 포장단위, 포장개수 등 화물에 대한 세부정보와 함께 송화주(Shipper)와 수화주(Consignee) 화물도착통지처(Notify party)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한편 이 제도는 미국 사전적화목록전송제도(AMS)나 일본의 출항전 보고제도(AFR)와 달리 국제물류기업이 발행하는 선화증권(하우스BL)은 해당하지 않으며 선사들이 발행하는 BL(마스터BL)에만 적용된다. 취항선사 일부에선 적화목록 신고 대행 비용을 20피트 컨테이너(TEU)당 30달러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윤훈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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