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관세청, 수출지원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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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30 18:37   수정 : 2009.03.30 18:37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경제극복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코자 각종 수출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난 3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보세공장 이용 대상 전면 확대 ▲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 폐지 ▲납기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 본격 시행 ▲FTA 특례관세 이용 확대 ▲수출입물품 신속통관 지원 ▲전국 47개 세관에 CCC (Customs Conflict Clinic)를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보세공장 이용 대상 전면 확대 : 관세청은 세부담 없이 원재료 수입-가공-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 대상으로 석유화학, 복합섬유 등 신소재, 자동차부품, BT산업 등 5대 업종 106개 기업을 추가하고 보세공장 관리방법을 간소화, 자동화하여 업계 부담 축소시켰다.
■ 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 폐지 : 현재 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개장방식의 직접검사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거리 이동, 검사입회, 개장검사 실시에 따른 인원·시간(7시간 이상)소요되고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조공장 방문 없이 최종 선적지에서 X-ray 등 과학장비로 간접검사 실시(10분이내 처리)해 개장검사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업의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내륙지 검사를 선적지 검사체계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 납기 연장·분할납부 허용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6월씩 2회)시켜 분할납부토록 허용했다. 관세 세무조사를 경제회복시까지 유보하고, 관세 납부 없이도 수입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 한도 산정시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환율 급등에 따라 신용담보 한도가 축소되는 부작용을 방지토록 했다.
■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의 본격 시행 :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통관 지원(Global Single Window**)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뢰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무역 및 물류업체에게 AEO 인증을 부여키로 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국의 수출통관자료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자료로 그대로 활용되어 신속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4월부터 AEO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경우 삼성전자 등 11개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을 우선 추진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세관당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AEO 인증 수출업체가 교역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생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싱가폴이 금년에, 중국, 일본, EU 등은 내년에 검사 생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다. 만일 검사 생략 혜택을 받을 경우 건당 300~500달러 절감할 수 있어 연간 1,089억원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 FTA 특례관세 이용 확대 : 현재 칠레, 아세안 등 14개국과 FTA가 발효중이나 중소수출입기업의 활용이 저조한 바, 전국 6개 본부세관에 'FTA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수출증대형 FTA 비즈니스 모델(16개) 개발, 전파키로 했다. 그 예로 자동차산업 한-미FTA 100% 활용전략, 화훼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설립이후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수혜 업종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 수출입물품 신속통관 지원 : 관세청은 수작업 심사로 처리시간이 지체되던 부분(총 수출건수의 6%수준)을 전산 프로그램에 의거한 자동심사 방식으로 최대한 전환해 '수출100% 전산 자동통관'을 추진한다.
수출용 수입 원부자재는 관세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시료 채취 필요 물품 등 현품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량 검사생략하고 여러건을 한 화면에서 일괄 신고수리하는 '일괄통관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세관직원이 화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물품검사 후 수입통관 절차를 종료하는 'Mobile 현장 통관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항공수입화물에 '전자 자동인식(RFID) 장치'를 부착, 원재료 반출입신고절차를 대폭 축소시킬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세관신고은 10회에서 4회로, 화물 처리는 46단계에서 31단계로 줄어들며, 처리시간은 1.8일에서 1.2일로 짧아진다.
■ 전국세관에 민원클리닉센터 설치 : 현장애로 신속 해소를 위해 전국 47개 세관에 CCC (Customs Conflict Clinic)를 설치해 세관직원이 현장에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세관장과 직원이 민원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 해결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애로가 많은 나라 등(중국,러시아,아세안)을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등 세관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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