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美,‘10+2’ 실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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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3.13 10:17   수정 : 2009.03.13 10:17
美 보안 새규정 ‘RULE 10+2’ 실전 정보
철저한 사전 준비 필수…포워더 역할 확대 기대

미국의 수입 해상화물에 대한 ‘Rule 10+2’이 결국 지난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새로운 미 행정부의 잠정 보류 의견이 있었지만 국토보안부(CBP)는 그대로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이 규정으로 선사나 포워더가 벌금을 부과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PB가 ‘Rule 10+2’ 위반에 대한 벌금을 1년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는 새로운 보안규칙에 적응 기간을 가지게 됐다.
그러나 ‘Rule 10+2’의 본격 시행으로 국내 화주기업은 물론 포워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년의 시간이 있지만 관련 시스템을 구비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애틀란타에서 미국관세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송기혁 관세사가 ‘Rule 10+2’에 대한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 본지에 기고했다. 그는 관련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가능한 쉽게 정리해 본지가 이를 정리해 보았다.  김석융 기자

‘Rule 10+2’은 지난 2006년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에 따른 부속 법안으로 온전한 이름은 ‘Importer Security Filing 10+2’이다. 미국 세관에서 지난 2008년 공표하고, 올해 1월 26일부로 최종 안이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다. 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벌금을 유예하고 있지만, 미국행 수출 물품을 취급하는 관련 개인 또는 기업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준비할 사항들을 가능한 쉽게 정리해 보았다.

■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란?  :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관련된 12가지 필수 항목을 정해진 시간에 미국세관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12가지 = 10+2). 여기서 10가지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전송해야 할 항목들이고 나머지 2가지는 선사 제출사항들을 말한다.
■ ‘Rule 10+2’를 위반하는 경우  :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지도 계몽 기간이므로,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계몽 기간이 끝나는 2010년 1월 26일 부터는 위반 당 미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통관 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비용이 발생된다.
■ 적용되는 수입 물품   :  ‘Rule 10+2’는 운송 수단과 선적 방법에 의해 적용된다. 항공기와 트럭에 의해 미국으로 반입 되는 물품은 적용 제외 되며, 해상운송으로 반입 물품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해상운송 중에도 벌크화물이 제외돼 주로 컨테이너 화물에 집중 적용되고 있다.
■ ‘Rule 10+2’의 필수 12가지 항목은?  :  수출자와 수입자가 전송해야 할 항목은 10가지에는 ▲ Manufacturer (or supplier) name and address(제조업체 이름과 주소) ▲ Seller (or owner) name and address(수출자 이름과 주소) ▲ Buyer (or owner) name and address(수입자 이름과 주소) ▲ Ship-to name and address(통관 후 처음 도착하는 장소와 이름) ▲ Container stuffing location (컨테이너 작업 장소) ▲ Consolidator (stuffer) name and address(컨테이너 작업 회사 이름 주소) ▲ Importer of record numberFTZ ID(수입자 납세 번호) ▲ Consignee number(s)(수입 물품 수하인) ▲ Country of origin(원산지) ▲ Commodity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품목분류 번호) 등이다. 또한 선사 제출사항 두가지에는 ▲ Stow Plan(컨테이너 적재 계획) ▲ Container Status Messages(컨테이너 적재 상태) 등이다.
■ ‘Rule 10+2’의 전송 방법  :  AMS(사전 적하목록전송시스템) 선사가 미국세관으로 관련사항을 전송할 때 쓰는 방법과 ABI(Automated Broker Interface) 미국 내 공인된 관세사가 미국세관과 관련사항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ABI 또는 AMS을 통해 미국세관으로 ‘Rule 10+2’가 전송할 때 에러가 없으면 수락번호(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을 부여 받게 된다. Master BL 또는 Co-load BL이 아닌 실화주에게 발행되는 House BL번호와 미국세관에서 부여한 수락번호는 한 덩어리가 되어 미국세관의 추적을 받게 된다.
■ 포워딩 기업의 역할은?  :  화주와 가깝게 업무하는 포워딩 업체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역할과 프로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된다.
① 대리점은 일정액의 수수료와 관련사항을 화주에게 받는다.
② 화주를 대신해 ABI 입력한다.
③ 미국세관으로부터 수락번호를 부여받는다.
④ House BL 번호와 수락번호를 Manifest에 기입해, 선사나 콘솔사에 제공한다.
⑤ 콘솔사는 수락번호를 확인한 후, 컨테이너 작업을 한다.
⑥ 컨테이너 별 House BL 번호와 수락번호를 Manifest에 기입해 선사에 제출한다.
⑦ 선사는 Manifest에 기입된 House BL 번호와 수락번호 그리고 선사입력사항 컨테이너 적재계획(Stow plan)과 적재상태(Container Status Messages)를 AMS로 미국세관에 전송하면 종결된다.
■ 수출화주 준비사항은?  :  먼저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Manufacturer (or supplier) name and address)가 명확해야 한다. 제조업체가 여러 곳인 경우, 각 품목별 제조업체의 입력을 미국 세관은 권고하고 있다. 여러 업체가 제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마지막 공정을 마친 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해야 하고 마지막 물건을 제공한 공급자(supplier)의 신상이 입력돼야 한다. 단, 수출, 수입자가 같은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지사 간은 불가하다.
둘째, 통관 후 처음 도착하는 장소(Ship-to name and address)와 이름이 분명해야 한다. 통관 후 일반 상업용 창고에 보관 하는 경우는 그 창고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해야 하며, 주식회사의 본사 주소로 수입 후 물품의 첫 도착 장소는 고객의 창고인 경우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후 컨테이너가 여러 곳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 처음 도착한 곳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셋째, 컨테이너 작업 장소(Container stuffing location)를 알아놔야 한다. FCL의 경우는 컨테이너 DOOR PLACE를, LCL은 LCL 콘솔 기업 이름을 명시해야 하고 한 곳 이상의 장소에서 컨테이너 작업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모든 장소를 입력해야 한다.
넷째, 컨테이너 작업 회사의 상호와 주소(Consolidator (stuffer) name and address)가 필요하다. FCL은 컨테이너 DOOR PLACE가 컨테이너 작업자가 되고 LCL은 콘솔사가 작업자가 된다.
다섯째, 수입자 납세 번호(Importer of record number  FTZ ID)가 있어야 한다. 일반 회사는 회사의 납세번호 (Tax ID Number)를 알아놔야 하고 개인은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하다. 아울러  FTZ(자유무역 지역)은 FTZ ID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품목분류 번호(Commodity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를 파악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는 6자리까지 동일하므로 수출자는 물품 각각의 HS CODE 6자리를 정확하게 확인해 기입해야 하며,  미국세관에서는 수출자로부터 제공된 HS CODE 6자리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HTSUS 관세+통계 번호 4자리를 합해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한국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번호를 확인한 후, 수입자에게 문서로 확인 받아 분쟁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 내 수입기업은 본 제도의 이행 의무와 위반에 따른 최종 책임이 있다고 ‘10+2’는 명시하고 있으나, 수출자의 정보제공 없이 수입자 스스로 ‘10+2’ 이행할 수 없으므로 상호 긴밀한 협조가 요구 된다.
한편 송기혁 관세사는 ABI 입력을 위한 전송 솔루션을 내놨다. 그는 “미국세관에 ‘10+2’ 관련 데이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미국세관에 승인된 ABI 또는 AMS의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통해 전송해야 하는데 당사에서는 www.atload.com에서 무료 전송 소프트웨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송기혁 미국관세사, Phone 770-909-0000, Cell 404-452-5017, Email gary@atl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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