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8월 e-freight 한국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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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8.08 17:57   수정 : 2008.08.08 17:57
무서류화 진행으로 현지 통관시간 대폭 단축
5개 포워더 대상 6개국에 우선 적용…연말 美시카고도 포함될 듯

8월 1일부터 한국에서도 e-freight가 본격 시행(Go-Live)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의 시행국가에 대한 현지 통관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돼 그 효과에 항공화물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부터 e-freight 한국 추진단(IATA e-freight Management Group of Korea)은 화물의 운송·통관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유통,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서류화 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5일에는 캐나다,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에 이어 ‘무서류 항공운송 프로젝트’로 일곱 번째 시범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e-freight란 종이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 문서를 이용하여 화주/대리점/항공사/세관 상호간 화물 운송, 세관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IATA e-freight 한국 추진단 팀장을 맡고 있는 관세청의 한용우 사무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5개사 포워더 대상으로 6개국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진행된다.
대상 포워더업체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물량을 다수 취급하는 대형 물류업체 5개사가 선정됐다. 여기에는 ▲범한판토스 ▲하나로TNS ▲MCI글로벌로지스틱스 ▲삼성전자로지텍 등 대형 포워딩 업체 4개사와 다국적 기업인 ▲DHL글로벌 포워딩이 참여한다. 이밖에 대기업에서도 e-freight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연말에 참여를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사무관은 e-freight에 대해 “우선 e-freiht 시범국가인 홍콩·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캐나다·스웨덴 등 6개국의 해당 항공사와 무서류 통관 시스템을 실시한다” 며 “무역 관련 전체 문서 28종 중 송품장(Invoice), 적하목록(FFM),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운송장(AWB)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사무관은 “이번 무서류화(Paperless) 진행으로, 지금까지 파우치(Pouch) 형태로 화물과 함께 보내졌던 종이 서류들이 전자문서로 사전에 보내지기 때문에 Weighing, 수입신고, 세관검사 등 현지 통관단계가 대폭 축소돼 6시간의 통관시간이 2시간으로 출어들고 물론 수출입절차도 기존 29단계에서 5단계 축소된 24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범국가로 선정된 6개국의 무서류 운송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실현할 계획이어서 관련 국가의 주목을 끌 전망이다. 한 사무관은 1차 시범국가인 홍콩·캐나다·네덜란드·영국·싱가포르·스웨덴 등의 전자문서 운송 건수는 국가별로 7∼10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사무관은 “이번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주당 300건의 항공화물이 e-freight를 통해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미국의 시카고가 e-freight 참여할 경우 10월에는 주당 아웃바운드 적하목록만 집계할 경우 400건 가량을 전자문서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시범국가는 아니지만 사본에 의한 통관을 허용하는 해외공항인 미국(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말레이시아(페낭), 태국(방콕), 호주(시드니), 일본(도쿄, 오사카, 나고야), 중국(상하이)과도 추가적으로 무서류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당 최대 1000건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사무관은 “범세계적인 전자문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자세관(e-custom)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우선은 국내 수출입 관련 물류업체의 전자문서화를 돕고 향후에는 전자세관 미시범 국가에 관련 노하우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e-freight에 대한 논의를 이슈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e-freight 추진단은 오는 9월 말까지 국내 민간부문 Paperless화를 위해 표준 전자문서 양식을 만들 방침이다. 이 표준 양식은 세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 내용을 담게 되는 일종의 기준 양식으로  e-freight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포워딩 업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포워딩 업체가 가지고 있는 FMS(Forwarder Management System)에 붙여 e-freight의 기능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방침이다.
한용우 사무관은 "항공화물 운송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e-freight가 향후 항공사뿐만 아니라 포워더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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