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수정된 항만 수수료 부과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 계획에는 개별 기항지별 수수료 부과방식 대신 항만순환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수수료 산정 시스템이 포함됐다. 또한 선사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미국산 선박 구매를 약정할 경우 최대 3년간 서비스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안은 초기 방안에는 없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4월 17일부터 180일간은 요금이 면제되고 이후 중국 소유 및 운영 선박에게 순톤수(NT) 기준 톤당 50달러, 비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중국 건조 선박에는 18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2028년까지 최대 140달러까지 안상된다.
단,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 4천 TEU 이하의 컨테이너선, 2천 해리 이하의 단거리 항로 선박 및 5.5만 DWT 이하 벌크선 등은 면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컨테이너선 수수료는 순톤수 기준 18달러 또는 컨테이너 단위당 금액 120달러 중 높은 기준으로 부과되며, 항차 기준 1회만 적용되어 중복부과는 되지 않는다.
외국 건조 차량운반선은 자동차 환산 단위(CEU) 기준 150달러가 부과되며, LNG 수출은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미국 국적·운영·건조 선박 이용 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산 STS 크레인 및 컨테이너 처리 장비에는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되며, 미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고 인도받을 경우 최대 3년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추가됐다.
한편 USTR은 초기 발표에 없던 항목도 추가했는데 중국산 갠트리크레인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가했으며 갠트리 크레인 외에 중국산 컨테이너 및 섀시 20~100% 추가 관세 건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공청회가 5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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