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안전운임제가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23일 발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반대(72.5%)하며, 안전운임제가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72.7%)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 대부분은 안전운임제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85.1%가 효과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수출기업은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문제점으로 ▲물류비 부담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43.5%), ▲과도한 시장개입에 의한 비효율 발생(19.5%), ▲화물자동차 안전과 무관(16.4%), ▲운수사/차주/수출입기업간 형평성 문제(13.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출기업의 절대다수인 91.4%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시 운임이 최소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운임상승을 예상한 응답자 중 운임이 20~30%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40%였는데, 실제 과거 안전운임제 시행 3년간(2020년~2022년) 컨테이너 내륙운송 운임은 구간별로 25~42%까지 인상된 바 있다.
현재 수출기업들이 중동 사태로 인해 높은 해상운임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운송 운임마저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한편, 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하였다. 응답기업 대다수는 안전운임제 대신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41.7%) 및 ▲화물 운송시장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 개선(37.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건전한 화물운송 시장 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지입제 폐단 근절을 통한 근본적 구조 개선(33.2%)과 ▲이해관계자의 불법행위와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 강화(31.8%)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중소 수출기업 대표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모든 비용을 운송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수출 기업에게 전가하는 제도”라며, “국회가 중소 수출기업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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