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정희경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들을 운송하는 법인으로, 2010.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화주들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인천항을 통해 화물을 운송해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다수의 화물을 운송할 때마다 화주들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수납받아 화주들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괄 납부해왔다.
원고는 2016. 5. 17. 사용료를 대납하는 기간 동안의 대납에 대한 경비를 상환받고자 피고에게 대납경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 항만공사법령상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은 항만공사의 재량행위이고 2) 원고가 사용료 대납경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납경비의 매 발생 월의 익월 20일까지 피고에게 그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당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납경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1심 법원은 항만공사법이 사용료 대납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화주가 직접 사용료를 납입하게 될 경우 항만관리청이 일일이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화주들의 체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하였다.
사용료 대납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선사 또는 대리점이 일괄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입할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라 공사는 당연히 그 대납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으며, 피고의 주장 1)은 배척되었다.
또한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 2) 역시 배척하였다. 매월분의 대납경비를 다음 달 20일까지 공사에 청구하도록 정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의 취지는, 사용료 대납경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 및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인 것이지 기간 도과 시 청구권이 소멸됨을 정한 규정이 아니며, 이러한 대납경비청구권을 특별히 짧은 기간 내에 소멸하도록 할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의 화주는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화주들의 사용료를 공사가 일일이 징수하는 것은 행정 편의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선사가 사용료를 대납함으로써 공사는 행정 편의 증진 및 사용료 체납 위험 감소 등의 편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우 짧은 주기로 대납경비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하게 될 경우 운송인 등의 항만시설사용료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료 대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당해 판결에서 법원이 내렸던 판단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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