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존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곤란했다.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고,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인천· 김포·김해 위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하여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하여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다만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올해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종교음식(할랄푸드) 등 다양한 기내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을 제공해 왔다.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가 추가된다. 그 동안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한다. 한 예로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에이(A)공급자도 비(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세운송이 가능해 진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 가 추가된다. 기존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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