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20일 국무회의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개정안은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전략물자 수입,제조 업자는 반드시 이를 관할기관에 신고하는것을 의무로 규정짓고 거래업체에게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전략물자 무역정보 센터'는 '전략물자 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되며, 원산지 위장수출 처벌이 신설되어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또한,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전략물자 무역정보 센터'는 '전략물자 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되며, 원산지 위장수출 처벌이 신설되어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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