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 ·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 · 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 ·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 · 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선사 지원, 한 · 중 항로 국한 벗어나
한 · 중 항로에만 국한했던 지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운임하락에 따른 화물선사의 유동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 정기 모두)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인 본 지원방안이다. 해양진흥공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지 않고,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둘째,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셋째, 당초 2차 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유예하였으나,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여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항만시설사용료 6개월 간 50% 감면
항만 물동량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상생펀드를 확대 지원한다.
첫째,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다만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둘째,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하여 수혜기업을 늘린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 · 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 · 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한다.
한 · 일 여객운송 및 연안운송 지원 추가
이번 발표에는 한 · 일 여객운송분야가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 · 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첫째,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3개월(2.1~4.30)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그 이후(5.1~)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하여 선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먼저,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 원)를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셋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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