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출, 4월부터 원산지 검증 강화 따른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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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9 09:58   수정 : 2020.03.09 09:58


인도로 수출하는 국내 화주 및 포워더들은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인도 재무부가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파견 관세관 및 업계에 따르면, 인도의 원산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조합기준을 살펴보면 수출물품 가격에서 역내(한국.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이상이어야 하고,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 6단위가 달라져야 한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 오류사항 수정 및 유효기간 등 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3월부터 인도네시아 세관 원산지증명서 서류제출 면제

한편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 1일부터 개통됐다.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는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입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를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항공화물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애로는 일정 이상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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