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는 올해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제물류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주지위’에 대한 정의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과 유예기간 확대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건의문을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를 방문해 전달했다.
또한 안전운임을 준수해야 하는 수출입기업의 범위를 실화주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체와 선사로 설정하여 화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적인 오해와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업계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편성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불신과 경영악화 우려로 집회, 성명발표, 청원 등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는 정부의 안전운임제 도입과 이에 대한 업계 불만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고 의결하였고, 후속조치로 화주지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여 지난 2월 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라는 취지로 도입되어 공표ㆍ시행되고 있으나,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역할이 과도하게 부각된 부분과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재한 절름발이 제도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한국국제물류협회 김창호 부회장은 “수출입화물의 운송은 각 단계별 협력과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팀 플레이며, 어느 한 단계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운송단계별 관련 업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이해와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의문 내용에 국토교통부의 화주지위 개선 요구와 함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원회 구성 재검토, 안전운임 고시 시행 유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이 주업으로서 화주의 의뢰를 받아 운송을 맡는 운송인이면서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 등을 의뢰하는 주선인으로서 역할이 주업이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민사판례(선고2019다213009)를 제시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편성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대한 구성의 문제와 향후 구성시 관련 업계가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계도기간인 ‘20. 1. 1 ~ 2. 29 동안 과태료를 면제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상반기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김창호 부회장은 “국제물류기업의 역할과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이 주업으로서 거래 과정에서 화주의 의뢰(세일즈)를 받아 화주 공장에서 인수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약속한 기한 내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이 역할 수행을 위해 나의 책임으로 운송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목적으로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WB)을 화주에게 발행하고 국내운송, 국제운송, 통관, 보관, 집하 등을 연계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라며 “수출입 화물을 세일즈 영업을 통해 화물을 창출하는 단계를 거쳐 운송 스케쥴을 세우고 단계별 운송주체들과의 협업과 통관, 수출입 화물 정보 세관신고, 목적지 국가에서의 통관 및 운송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물운송의 첫 단계인 수출입 화물의 영업과정은 국제물류기업의 고유한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수주된 화물 운송이 국내운송(운송사 또는 주선사업자 의뢰)을 거치게 되는데, 이처럼 운송의 전과정의 주관자 역할을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드러나는 부분이 다소 과소평가되어 있어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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