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물류기본법 "제2 종물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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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6.16 17:49   수정 : 2006.06.16 17:49
"문턱 낮췄다"... 시장 황폐화 및 신용도 하락 촉진 우려 제기

건설교통부가 지난 6월 2일 입법예고한 '물류정책기본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중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내용이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된 '물류관련 입법 및 국가 물류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지금의 ‘복합운송 주선업’이란 명칭은 ‘국제 물류주선업’으로 변경시키고 복운업 등록 기관은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 도지사(시 조례 개정 후 구청장 등으로 이관)로 이관시킨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건교부 물류정책과의 박무익 팀장은 "두가지 이상 운송수단을 이용한 운송주선행위를 복합운송 주선업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가지 수단을 이용한 수출입 주선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현실과 불일치해 이와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이다.

그러나 복합운송업계는 국제 및 국내 물류(창고, 운송 등 제3자 물류도 포함)를 포함하는 프레이트 포워더의 정확한 의미를 무시한 채 국제물류주선업으로만 한정한다는 점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위탁기능만 했던 시.도지사를 등록기관으로 할 경우 자격 없는 신생업체가 생겨 국제적인 신용도 하락은 물론 업계 난립에 따른 국제운송산업 전체의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포워딩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김인환)는 지난 6월 9일 공문을 통해 "복운업계는 지금도 과당경쟁과 영세한 업계현실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불량 영세 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면, 영세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업계는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며 "운송관련 클레임도 분쟁조정 및 해결 또한 불가능 하고 출혈경쟁 심화로 업계 질서 문란 및 도산, 국제적 신용도와 위상도 동반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등록업무를 다시 건교부 장관이 직접 관장토록 하기 위해 복운업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제출 할 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관련 복합운송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법개정은 건설교통부가 복합운송업체에 대한 기본정책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뿐만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공청회를 통해 지금의 물류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물류시장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안을 통해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종합물류기업인증법제의 기초적인 법적 배경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교부는 물류기업, 화주 기타 물류관련자는 물류효율화 등을 위해 물류협회를 신설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물류 효율화와 국제 물류사업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의 물류지원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기본법(안)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7월 초 관계부처와 협의 한 뒤 7월 말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최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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