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부, 항만 보안료 사용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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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6.13 19:03   수정 : 2006.06.13 19:03
지난 6월 1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항만 보안료(port security charges)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그 금액의 사용방법을 놓고 화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교통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중국 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발표에서 6월 1일부터 중국의 모든 항만에서 20피트컨테이너에 대해서는 2.5 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3.70 달러, 그리고 산적 화물은 톤당 0.06 달러씩 항만 보안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시행과 관련, 징수한 항만 보안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와 시행에 따른 사각 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화주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중국 교통부는 최근 발표에서 징수한 항만 보안료의 5분의 1은 항만 주변의 공공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비용은 각 항만의 보안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교통부의 추가 발표 내용에는 이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항만 보안료의 구체적인 집행과 시행 지침들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화주 협회는 새로운 항만 보안료 부과와 관련, 지금까지 이 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항만 보안료는 대체적으로 화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회는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3년 동안 시행한 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주협회는 선주나 포워딩 업체가 이 같은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주들만 항만 보안료를 납부하는 것을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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