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선주 협회, ‘독점금지법 면제’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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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6.13 19:01   수정 : 2006.06.13 19:01
최근 일본에서 열린 15차 아시아 선주협회 연례회의(Asian Shipowner's Forum)에서 각국 선주협회들은 해운산업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명 독점금지면제(antitrust immunity)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날 참석한 13개국 선주협회들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독점금지법 면제는 여전히 해운업의 운영에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선복공급이 부족하고, 벙커유가와 내륙운송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는 아시아 역내 및 태평양 항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국 선주들은 EC(European Community)가 추진하고 있는 정기선사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 폐지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는 금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독접금지법 적용을 면제하는 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한편, ASF는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선주들의 모임이며, 여기에는 아세안 선주협회(ASEAN Shipowners' Associations) 주요국들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 하나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SF는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의제와 재원마련 방안 등에 관해 한국에서 열리는 16차 연례회의에서 보고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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