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한국 무역 협회)는 한국외환은행)과 6월 8일 오전 10시 30분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MOU) 체결행사를 가졌다. 이번 외환은행과의 업무제휴협약 체결을 통하여 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거래 우대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 기관의 업무제휴 협약은 첫 번째 협력사업인 중소수출기업 환거래 우대서비스를 포함하여 외환시장 정보교류, 교육훈련, 컨설팅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 환거래 우대사업은 업체의 선물환거래 수수료를 일반거래 수준의 1/3이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과 선물환거래시 업체가 납입하는 보증금 적립율을 일반거래의 1/3~1/1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무역협회 우대서비스는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모든 중소기업이 수혜 가능하나 금년에는 우선 300여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되 업계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수혜업체들은 은행과의 거래시 잔액기준으로 연간 1백만불 이내에서 한도거래 혜택을 부여받게 되고 만일 업체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리볼빙되어 환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시행초 총 3억불의 환거래가 우대 수혜를 받지만 리볼빙 효과를 감안하면 지원금액의 3~4배인 연간 10억불 이상의 거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 외환거래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외환은행과의 금번 업무제휴협약 체결로 무역협회가 향후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지원과 이를 통한 수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는 원/달러 환율급락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초 수출보험공사와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 중소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을 지원키로 하고 최근 수혜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증액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업무제휴 협약은 첫 번째 협력사업인 중소수출기업 환거래 우대서비스를 포함하여 외환시장 정보교류, 교육훈련, 컨설팅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 환거래 우대사업은 업체의 선물환거래 수수료를 일반거래 수준의 1/3이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과 선물환거래시 업체가 납입하는 보증금 적립율을 일반거래의 1/3~1/1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무역협회 우대서비스는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모든 중소기업이 수혜 가능하나 금년에는 우선 300여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되 업계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수혜업체들은 은행과의 거래시 잔액기준으로 연간 1백만불 이내에서 한도거래 혜택을 부여받게 되고 만일 업체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리볼빙되어 환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시행초 총 3억불의 환거래가 우대 수혜를 받지만 리볼빙 효과를 감안하면 지원금액의 3~4배인 연간 10억불 이상의 거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 외환거래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외환은행과의 금번 업무제휴협약 체결로 무역협회가 향후 중소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지원과 이를 통한 수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역협회는 원/달러 환율급락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5월초 수출보험공사와도 업무제휴협약을 체결, 중소수출기업의 환변동보험 활용을 지원키로 하고 최근 수혜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증액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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