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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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2.22 11:23   수정 : 2019.02.22 11:23
3월 1일부터 중국발 sea&air 화물 중심으로 항공사-대리점 조치 사항 발표
15kg 이상 포장박스 개봉검사 후 스티커 부착...화주에게 확인서 징구 및 보관 요청





최근 리튬배터리 운송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리튬배터리 안전운송 가이드 라인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 및 포워더, 콘솔사와의 리튬배터리 안전운송 회의를 통해 항공화물 관련 조치 사항을 밝혔다. 이번 사항은 우선 중국발 씨앤에어 운송 화물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우선 항공사의 경우, X-ray 검색요원의 상시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리튬배터리와 전자기기의 식별 강화를 위해 X-ray로 검색한 샘플을 활용할 방침이다.

항공사의 대리점 관리도 강화한다. 항공사가 팔레트단위 취급을 원하는 대리점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 인증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리튬배터리 안전운송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사의 품목확인도 강화한다. 항공사는 대리점이 접수한 화물 적하목록에 오신고 미신고 리튬배터리 또는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재확인 후 불일치 화물은 접수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서류상 리튬배터리 의심품목에 대한 대리점 재확인이 강조된다는 것.

화물대리점의 경우 무엇보다 실물확인을 강조하고 있다. 리튬배터리 마크가 부착된 15kg 이상의 포장박스는 세관 보세사와 협조하여 개봉검사하고 검사 후 증빙 스티커를 박스에 부착해야 한다.

대리점의 화주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리튬배터리 비중이 높은 중국 화주에게 리튬배터리운송 국제규정(ICAO 기술지침서 또는 IATA 위험물규정집) 준수 확인서를 징구 및 보관을 요청해야 한다. 기간은 최소 1년이다. 이에 대해 국교부 관계자는 중국 화주에게 국제운송규정 준수 유도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화물대리점의 교육도 강화된다.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인원도 오신고 리튬배터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직원 20% 이상이 위험물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올해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운송업무 관련 직원은 위험물, 일반화물 취급 등 직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X-ray 전면 강화 및 전 화물 검사 등의 강력한 운송 방침을 언급했지만 회의를 통해 항공사 및 대리점 등 업계와의 실제 화물 현장 조율 차원에서 조정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내 반입품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승객이 객실로 반입하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 확인과 이동, 전자기기 충전 등이 가능한 가방을 말한다.

새로 마련된 리튬배터리와 스마트가방 처리 지침에 따르면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허용되는 등 배터리 용량과 운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윤훈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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