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자국 산업보호 공통점, 교역 환경 온도 차 존재
전 세계 25개국 총 194건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2019년 연초 글로벌 마켓은 외견 상 지난해 초와 비교해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이는 추세다. 과거와 달리 전 지역의 동시 둔화가 돋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보호 조치 강화 추세는 대부분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25개국이며, 규제 건수는 총 194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규제 국가 수는 2개국이 감소했지만 규제 건수는 변동이 없다.
규제 국가는 미국, 인도, 중국, 터키, 캐나다,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EU 등의 순이며, 이 중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를 제외한 신흥국에서의 수입규제가 총 127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건은 8개국에서 1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규의 경우는 75% 이상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로 강화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대상 쿼터 부과 및 232조 자동차 조사 결과 발표가 17일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는 철강 제품 수입규제 강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특히 자동차 관련 수입 규제 동향에 포워더 업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 흐름이 이어지는 최근 추세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수입 규제 현황 및 올해 전망을 살펴본다./편집부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 보고서 발표 2월 17일 임박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8건으로, 반덤핑 28건, 반덤핑·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반덤핑 1건, 상계관세 1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28건, 섬유 3건, 기계 3건, 전기전자 2건, 화학 1건, 플라스틱 고무 1건이다.
한국은 3위이며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국가는 중국(191건), 인도(48건), 한국(38건), 대만(28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하반기 7건의 신규 제소가 접수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통상 정책으로 인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기존 통상법을 통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범 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했고 절차법 강화를 통한 高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 한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는 39건으로 1980~2016년 연평균 조사개시 건(23.7)보다 증가했다.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자체 조사 개시 권한을 적극 발휘함으로써 제소 절차를 간편화하고,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수시장상황(PMS)’을 적용하여 징벌적 수준의 높은 관세 부과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 / 201 / 301조를 부활해 수입 규제 수단을 총동원 중이다.
또한 환율 문제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이슈화 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행위를 부당 보조금(subsidy) 지급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美 재무부는 2018년에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속 유지시켰다.
상무부는 미국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232조 규제 개시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2월 17일 까지 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올해 7~8월에는 232조 규제 개시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대미 자동차 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관세 규제 개시 위협이 올해 존재한다.
중국, 수입 관세 인하 추세 이어져...서비스무역 개방 확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6건으로, 반덤핑 15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이 중 반덤핑 2건은 조사 중이다. 품목별로는 화학 8건, 플라스틱/고무 3건, 철강/금속 2건, 섬유 1건, 기타 2건이다.
현재 중국이 시행중인 기타의 수입제한 조치로는 수입허가증, 수입쿼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금지 등이 있으나, 점차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ㆍ완화하는 추세다. 수입허가증 관리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4개류가 감소했으며 수입쿼터 관리도 현재 관세쿼터 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 중이다.
중국의 비관세조치로는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관리, 해외직구 관련정책 변경, 유아용 매트에 강제성기준 적용,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상호 10~25% 보복관세를 연이어 부과하면서 양국 통상분쟁이 격화되어 왔다. 2018년 11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한 35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수입은 25% 감소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양국은 ‘90일 간 휴전’에 합의했고 1월에는 차관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 품목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비합금 금속의 잠정세율을 기존 수준에서 인상하고 폐마그네시아, 폐강재, 폐광재를 잠정수입관세 적용범위에서 배제시켰다.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은 증가할 전망으로 지난해 연말부터는 고체폐기물의 단계적 수입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수입약품 관세를 철폐하고 지난 해 7월부터 식품, 의류, 화장품, 가전 등 일용 소비품 1449개 품목의 최혜국 수입관세율을 인하, 해외소비 유턴 정책을 지속 시행 중이다. 11월부터는 중간재 위주의 1,585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도 인하했다. 특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도 포함되어 국내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하는 경우가 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706개의 상품 수입 잠정관세를 추가 인하했고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며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일부로 중국-홍콩 CEPA(중국과 홍콩 경제협력동반자협정) 화물무역협의에 따라 홍콩산 수입품은 무관세 통관되고 있다. 한편 올해 11월 10일부터는 중국에서 처음 수입하는 일반화장품(非특수용도화장품)은 등록제로 변경된다. 非특수용도화장품은 모발케어용품, 스킨케어, 색조화장품, 매니큐어, 향수, 방향제 등의 제품군이 속한다. 일반화장품 심사기간은 3개월 소요되나, 등록제로 변경하면 근무일 기준 5일로 단축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서비스무역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 국무부는 2018년 6월 8일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심화 총체적 방안” 발표하여 특색 있는 서비스 수출기지를 구축하여 신흥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상하이 FTZ에서 서비스 무역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서비스 무역 개방의 샘플로 이용될 전망이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채널 분류별 특혜 확산
2018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7건으로,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5건임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5건, 화학 2건이며 이 중 세이프가드 1건(와이어와 형강제품), 반덤핑 1건 (압연 합금 및 비합금 제품)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년까지 수출입 관련 모든 행정처리를 National Single Window(NSW)와 연동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NSW를 통해 발행된 문서(e-license, e-certificate and equivalent e-documents)가 다른 절차상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계획은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부터, 베트남 법령 15/2018/TT-BCT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채널 분류(적색 채널, 녹색 채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련 특혜 대우 제공 혜택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녹색채널로 분류된 수출업차는 서류 제출 간소화, 물품 검사 절차 생략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적색채널로 분류된 수출업자는 Clause 1 Article 15 Decree 31/2018/ND-CP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 개방적인 제도 같지만 실질적 통관절차 애로 여전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6건으로, 반덤핑 24건(조치 중 22건, 조사 중 2건), 세이프가드 2건(1건 조치 중, 1건 잠정 중단)이다. 품목별로는 화학 11건, 철강 및 금속 6건, 플라스틱/고무 5건, 섬유 2건, 전기전자 1건, 기타 1건이다.
한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3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33건 보다 조치건수가 줄어들었다.
수입억제 정책은 인도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하며 최근에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세계 제조업허브를 지향하고 수출위주 성장전략을 택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HS기준 수입 제한 428개, 수입금지 60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소, 버팔로, 말과 같은 가축을 비롯하여 종자류, 마약류, 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지난 2011년 기존의 수입제한제도를 전면 철폐한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이외에 특별한 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여기에 최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통관서류 간소화, 온라인 서류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관에서의 통관 시 규제적용의 모호성, 인증취득 시 인증기관의 절차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한편 인도 정부는 철강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상 또한 검토하였으나, 2018년 통신기기 및 에어컨 등의 품목의 인상만 되었을 뿐, 철강 품목 기본관세 인상은 단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단 한 건의 철강 품목 수입 규제 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것은 감안했을 때, 완화되는 수입규제로 인해 꾸준히 증가될 철강 품목의 억제를 위해 기본 관세 인상을 인도정부가 올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CPTPP-EU EPA 발효로 관세 철폐...RCEP는 난항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본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다. 품목별로는 화학 1건, 철강금속 1건으로 가장 미비하다.
올해 일본은 CPTT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발효의 시작점에 놓였다. TPP 참가 11개국의 협정 CPTPP가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됐다. 발효에 필요한 참가국들의 국내 절차 종료로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 무역권이 탄생했다.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2016년 2월 TPP에 서명했지만,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탈을 표명, 발효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TPP에 남아 11개국 재협상을 주도, CPTPP의 조기 발효를 각국에 촉구해왔다. 발효 후 장관급 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계속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CPTPP 발효로 농작물, 공업 제품 수출입 관세 인하 외에 비즈니스 규칙 통일도 이뤄진다. 일본의 수출 공산품의 99.9%, 농림수산물의 98.5%까지 최종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지난해 타결을 실패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와 CPTPP 발효 가능성 고조를 배경으로 RCEP도 2018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2018년 11월 중순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타결은 쉽지 않다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인도 제조업 육성 지연으로, 인도의 무역 적자 40%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기인된다. 대 중국 관세가 낮아지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의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에 국내의 우려가 강하여 포괄적 관세 철폐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협상 대상인 18개 분야 중 많은 부분에서 난항 중이다. 현재 결착단계에 도달한 것은‘경제 기술 협력’, ‘정부 조달’, ‘중소기업 지원’ 등 7개 분야 뿐이다. 초점이 되고 있는 ‘관세철폐·감축’ 및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의 규칙 확립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립 중이다.
각국 정상들은 2019년 타결 의지를 재차 강조하지만, 인구의 세계 절반, GDP와 무역총액으로는 3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권 구상은 협상 개시 이후 이미 5년 반이 지나 타결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2월 일본-EU EPA(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위한 의회 승인 등 국·지역 내 절차를 완료하고 발효에 필요한 문서 교환 등 절차도 역시 마무리되어 2019년 2월 1일 발효가 확정됐다.
글로벌 GDP의 27.8%, 무역의 36.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 무역권으로 관세 관련해서는 농림수산품과 광공업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일본 측이 약 94%, EU 측이 약 99%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EU가 일본 완성차에 부과해 온 10%의 관세는 8년 차에 0%가 된다. 자동차부품은 90% 이상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대부분의 농림수산품 관련 EU 측 관세도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일본 수출기업과 농가의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올해부터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 환경...신규 제도 추가 이어져
2018년 12월 31일 인도네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총 8건으로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5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4건, 화학 1건, 플라스틱/고무 1건, 기타 2건이다.
인도네시아 정보는 그 동안 다양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신무역법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의 수출입 물량 및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고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발급한 수입허가권을 가진 기업만이 해당 제품 수입이 가능한 엄격한 수입허가제를 실시해 왔다.
또한 정부 프로젝트 및 지정 산업에 자국산 제품 및 부품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 예로 휴대전화가 자국산 부품 30% 의무이용 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30% 미만의 인니산 부품을 보유한 제품 수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무엇보다 선적 전 검사 및 형식 승인을 펼치고 있는데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 수입자 비용부담으로 지정된 검사 기관을 통해 선적 전 물품 확인 요건을 부과한다. 이들 제품군에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신제품 및 오일 및 기타 유류제품 수입 시에는 형식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수입/통관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2015년 11월 이후 FTA에 근거한 수입화물의 원산지 증명 적법효력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점 확인 사항은 직접 운송 조건 충족성 여부다. 특히 수입 업체에서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통관 진행하여도 법령상 명시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도 불인정 되어 수입 관세가 추징된다.
실제 수입 물품은 일반적으로 부산-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 순으로 최소 1개에서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환적 또는 경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로부터 바로 하역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 100% 불인정 하였으나,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중간 경유지 혹은 환적지에서 제품 관련 상업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통관 B/L에 명시하여 제출하면 경유 선박에 선적한 상품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보호주의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SNI 의무 인증 대상 품목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상황이며, SNI 획득 의무 대상 품목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목에 대해 할랄 유무를 표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할랄 인증 유무에 따라 수출 및 유통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는 57개의 품목 원자재를 제외한 주요 수입 제품에 대한 선납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품목당 7.5~1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0일간 적송품 또는 위탁판매품(consignment goods)에 대해 1회 선적 금액이 75달러 이상일 경우 수입세를 부과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자국산 부품비중(TKDN)을 30%에서 35%로 증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삼성, LG, 미국 애플 등 16개 해외 브랜드가 LTE 통신기기에 기존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그 비중이 35%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LTE 통신기기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을 전망이다.
호주, CPTPP 기대...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2018년 12월 31일 기준 호주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7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이 중 1건은 조사 진행 중(반덤핑 1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5건, 기타 2건이다.
호주는 제조업 쇠퇴에 따른 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다. 지난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순차적으로 발효되면서 CPTPP국가에 대한 호주의 과세 대상 수출품 중 9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호주는 해당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56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IRB)에 따르면,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추가 세금 부과로 인해 중국인 투자가 급감해 왔다. 특히 세금 규제 강화로 외국인투자가가 호주 부동산 판매 시 CGT(양도소득세)면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산원천징수법 상 외국인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10%에서 12.5%로 인상하고, 조세한계치를 2백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추어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징수를 강화했다.
이러한 호주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따라, 호주 은행들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측의 자본 해외유출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호주 부동산시장에서 최대 해외 투자가인 중국인들의 투자승인 요청이 크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부터 농업분야의 외국인투자 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매 절차 조건 도입과 함께 내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매매 시도 후 외국인과 거래하도록 규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호주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에 투자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호주 철강 산업 보호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호주 철강 제조 기업 BlueScope Steel의 생산량만으로는 내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산 철강 수입은 지속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호주 철강회사의 고비용 구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시장장벽을 높이기 위한 덤핑조사를 진행, 수입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다사다난 지난해 거쳐 올해 5월 의회 선거 관건...플라스틱 수입규제 확대 예상
2018년 12월 31일 기준 EU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6건으로, 이 중 5건은 반덤핑 규제이며, 1건은 세이프가드 조치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4건, 화학 1건, 기타 1건이다. 한편 현재 EU가 적용중인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86건 중 75%에 달하는 65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분쟁, WTO 개혁추진 등 굵직한 통상 이슈들과 함께 전방위로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숨 가쁜 한 해를 보내왔다. 일본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비준 완료했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와는 협상 마무리를 했다. 또한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지속 협상,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새로이 협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EU는 아프리카 난민 유입 문제 해결 및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영향력 견제를 위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향을 밝히는 등의 향후 계획도 내비쳤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파상공세 등 대외적 도전과 브렉시트 및 2019년 5월의 EU의회선거 등 대내적 정치경제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EU는 가장 큰 수출대상국(19.7%)이 미국이기 때문에 향후 대미 수출 악화 및 가치사슬 관점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우려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과 EU 간 무역협정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협상을 중단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취해 EU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3월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가 바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미국이 추가로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20%의 관세 부과 의향을 밝혀 급히 장 클로드 융커EU 집행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잠정 합의를 지난해 7월 이끌어냈으나 현재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지난 해 발간한 제2차 자유무역협정 총괄 보고서에서 현재 약 3분의 1의 역외 무역이 무역협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무역협정 확대로 역내 기업들이 더 큰 시장과 함께 관세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역외 국가와의 무역으로 유럽 내 3000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됐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혀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이 EU는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보호주의 위협과 중국의 저가공세를, 내부적으로는 역내 산업 경쟁력 확보와 브렉시트 등 연합 분열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EU의 시도는 올해 5월 23~26일에 치뤄질 EU 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권당 등장, 집행 위원장 선출 등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EU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중장기적 전략으로 향후 국내 화주들의 유럽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EU 시장출시 금지 품목이 빨대, 식기류, 풍선막대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관련 대상 품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화주 및 포워더의 예의주시가 올해 요구될 전망이다.
GCC(사우디아라비아), VAT 추가 인상 가능성 존재
2018년 12월 31일 기준 GCC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세이프가드 1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건, 전기전자 1건, 화학물질 1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저유가로 올해도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규제 자체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올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걸프협력회의(GCC)를 통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AE도 자국 산업 육성에 의한 경제개발 플랜으로 인해 향후 (항공, 해양, 알루미늄·금속조립, 제약·의료기기, 식음료, 산업기계 제품) 중점 육성 산업과 관련해 수입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세계 25개국 총 194건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2019년 연초 글로벌 마켓은 외견 상 지난해 초와 비교해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이는 추세다. 과거와 달리 전 지역의 동시 둔화가 돋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보호 조치 강화 추세는 대부분 이어질 전망이다.
201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25개국이며, 규제 건수는 총 194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규제 국가 수는 2개국이 감소했지만 규제 건수는 변동이 없다.
규제 국가는 미국, 인도, 중국, 터키, 캐나다,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EU 등의 순이며, 이 중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EU를 제외한 신흥국에서의 수입규제가 총 127건으로 전체 규제건수의 65.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개시된 건은 8개국에서 1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규의 경우는 75% 이상이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로 강화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대상 쿼터 부과 및 232조 자동차 조사 결과 발표가 17일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는 철강 제품 수입규제 강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특히 자동차 관련 수입 규제 동향에 포워더 업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 흐름이 이어지는 최근 추세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수입 규제 현황 및 올해 전망을 살펴본다./편집부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 보고서 발표 2월 17일 임박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8건으로, 반덤핑 28건, 반덤핑·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반덤핑 1건, 상계관세 1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28건, 섬유 3건, 기계 3건, 전기전자 2건, 화학 1건, 플라스틱 고무 1건이다.
한국은 3위이며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국가는 중국(191건), 인도(48건), 한국(38건), 대만(28건) 등의 순이다.
지난해 하반기 7건의 신규 제소가 접수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통상 정책으로 인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기존 통상법을 통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범 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급증했고 절차법 강화를 통한 高관세를 부과해 왔다. 지난 한해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는 39건으로 1980~2016년 연평균 조사개시 건(23.7)보다 증가했다.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자체 조사 개시 권한을 적극 발휘함으로써 제소 절차를 간편화하고,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수시장상황(PMS)’을 적용하여 징벌적 수준의 높은 관세 부과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 / 201 / 301조를 부활해 수입 규제 수단을 총동원 중이다.
또한 환율 문제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이슈화 하고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행위를 부당 보조금(subsidy) 지급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美 재무부는 2018년에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속 유지시켰다.
상무부는 미국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232조 규제 개시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2월 17일 까지 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 올해 7~8월에는 232조 규제 개시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대미 자동차 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관세 규제 개시 위협이 올해 존재한다.
중국, 수입 관세 인하 추세 이어져...서비스무역 개방 확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6건으로, 반덤핑 15건, 세이프가드 1건이며, 이 중 반덤핑 2건은 조사 중이다. 품목별로는 화학 8건, 플라스틱/고무 3건, 철강/금속 2건, 섬유 1건, 기타 2건이다.
현재 중국이 시행중인 기타의 수입제한 조치로는 수입허가증, 수입쿼터,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금지 등이 있으나, 점차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ㆍ완화하는 추세다. 수입허가증 관리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4개류가 감소했으며 수입쿼터 관리도 현재 관세쿼터 관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 중이다.
중국의 비관세조치로는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관리, 해외직구 관련정책 변경, 유아용 매트에 강제성기준 적용,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상호 10~25% 보복관세를 연이어 부과하면서 양국 통상분쟁이 격화되어 왔다. 2018년 11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한 35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수입은 25% 감소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양국은 ‘90일 간 휴전’에 합의했고 1월에는 차관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환경오염 품목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비합금 금속의 잠정세율을 기존 수준에서 인상하고 폐마그네시아, 폐강재, 폐광재를 잠정수입관세 적용범위에서 배제시켰다.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은 증가할 전망으로 지난해 연말부터는 고체폐기물의 단계적 수입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수입약품 관세를 철폐하고 지난 해 7월부터 식품, 의류, 화장품, 가전 등 일용 소비품 1449개 품목의 최혜국 수입관세율을 인하, 해외소비 유턴 정책을 지속 시행 중이다. 11월부터는 중간재 위주의 1,585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도 인하했다. 특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도 포함되어 국내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하는 경우가 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706개의 상품 수입 잠정관세를 추가 인하했고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 관세를 폐지할 예정이며 1개 항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일부로 중국-홍콩 CEPA(중국과 홍콩 경제협력동반자협정) 화물무역협의에 따라 홍콩산 수입품은 무관세 통관되고 있다. 한편 올해 11월 10일부터는 중국에서 처음 수입하는 일반화장품(非특수용도화장품)은 등록제로 변경된다. 非특수용도화장품은 모발케어용품, 스킨케어, 색조화장품, 매니큐어, 향수, 방향제 등의 제품군이 속한다. 일반화장품 심사기간은 3개월 소요되나, 등록제로 변경하면 근무일 기준 5일로 단축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서비스무역 개방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 국무부는 2018년 6월 8일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운영 심화 총체적 방안” 발표하여 특색 있는 서비스 수출기지를 구축하여 신흥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상하이 FTZ에서 서비스 무역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서비스 무역 개방의 샘플로 이용될 전망이다.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채널 분류별 특혜 확산
2018년 12월 31일 기준 베트남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7건으로,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5건임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5건, 화학 2건이며 이 중 세이프가드 1건(와이어와 형강제품), 반덤핑 1건 (압연 합금 및 비합금 제품)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2020년까지 수출입 관련 모든 행정처리를 National Single Window(NSW)와 연동시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NSW를 통해 발행된 문서(e-license, e-certificate and equivalent e-documents)가 다른 절차상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러한 계획은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부터, 베트남 법령 15/2018/TT-BCT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채널 분류(적색 채널, 녹색 채널)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관련 특혜 대우 제공 혜택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녹색채널로 분류된 수출업차는 서류 제출 간소화, 물품 검사 절차 생략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적색채널로 분류된 수출업자는 Clause 1 Article 15 Decree 31/2018/ND-CP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 개방적인 제도 같지만 실질적 통관절차 애로 여전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도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6건으로, 반덤핑 24건(조치 중 22건, 조사 중 2건), 세이프가드 2건(1건 조치 중, 1건 잠정 중단)이다. 품목별로는 화학 11건, 철강 및 금속 6건, 플라스틱/고무 5건, 섬유 2건, 전기전자 1건, 기타 1건이다.
한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33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33건 보다 조치건수가 줄어들었다.
수입억제 정책은 인도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기인하며 최근에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세계 제조업허브를 지향하고 수출위주 성장전략을 택하면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HS기준 수입 제한 428개, 수입금지 60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소, 버팔로, 말과 같은 가축을 비롯하여 종자류, 마약류, 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지난 2011년 기존의 수입제한제도를 전면 철폐한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이외에 특별한 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여기에 최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주도로 통관서류 간소화, 온라인 서류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관에서의 통관 시 규제적용의 모호성, 인증취득 시 인증기관의 절차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한편 인도 정부는 철강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상 또한 검토하였으나, 2018년 통신기기 및 에어컨 등의 품목의 인상만 되었을 뿐, 철강 품목 기본관세 인상은 단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단 한 건의 철강 품목 수입 규제 조사도 실시되지 않은 것은 감안했을 때, 완화되는 수입규제로 인해 꾸준히 증가될 철강 품목의 억제를 위해 기본 관세 인상을 인도정부가 올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CPTPP-EU EPA 발효로 관세 철폐...RCEP는 난항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일본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2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다. 품목별로는 화학 1건, 철강금속 1건으로 가장 미비하다.
올해 일본은 CPTT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발효의 시작점에 놓였다. TPP 참가 11개국의 협정 CPTPP가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됐다. 발효에 필요한 참가국들의 국내 절차 종료로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 무역권이 탄생했다.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은 2016년 2월 TPP에 서명했지만,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탈을 표명, 발효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TPP에 남아 11개국 재협상을 주도, CPTPP의 조기 발효를 각국에 촉구해왔다. 발효 후 장관급 위원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계속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CPTPP 발효로 농작물, 공업 제품 수출입 관세 인하 외에 비즈니스 규칙 통일도 이뤄진다. 일본의 수출 공산품의 99.9%, 농림수산물의 98.5%까지 최종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지난해 타결을 실패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와 CPTPP 발효 가능성 고조를 배경으로 RCEP도 2018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2018년 11월 중순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연내 타결은 쉽지 않다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인도 제조업 육성 지연으로, 인도의 무역 적자 40%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기인된다. 대 중국 관세가 낮아지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의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에 국내의 우려가 강하여 포괄적 관세 철폐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협상 대상인 18개 분야 중 많은 부분에서 난항 중이다. 현재 결착단계에 도달한 것은‘경제 기술 협력’, ‘정부 조달’, ‘중소기업 지원’ 등 7개 분야 뿐이다. 초점이 되고 있는 ‘관세철폐·감축’ 및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의 규칙 확립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립 중이다.
각국 정상들은 2019년 타결 의지를 재차 강조하지만, 인구의 세계 절반, GDP와 무역총액으로는 3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권 구상은 협상 개시 이후 이미 5년 반이 지나 타결까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2월 일본-EU EPA(경제동반자협정) 발효를 위한 의회 승인 등 국·지역 내 절차를 완료하고 발효에 필요한 문서 교환 등 절차도 역시 마무리되어 2019년 2월 1일 발효가 확정됐다.
글로벌 GDP의 27.8%, 무역의 36.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 무역권으로 관세 관련해서는 농림수산품과 광공업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일본 측이 약 94%, EU 측이 약 99%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EU가 일본 완성차에 부과해 온 10%의 관세는 8년 차에 0%가 된다. 자동차부품은 90% 이상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대부분의 농림수산품 관련 EU 측 관세도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일본 수출기업과 농가의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올해부터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 환경...신규 제도 추가 이어져
2018년 12월 31일 인도네시아의 對韓 수입규제는 총 8건으로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5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4건, 화학 1건, 플라스틱/고무 1건, 기타 2건이다.
인도네시아 정보는 그 동안 다양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신무역법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의 수출입 물량 및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고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발급한 수입허가권을 가진 기업만이 해당 제품 수입이 가능한 엄격한 수입허가제를 실시해 왔다.
또한 정부 프로젝트 및 지정 산업에 자국산 제품 및 부품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 예로 휴대전화가 자국산 부품 30% 의무이용 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30% 미만의 인니산 부품을 보유한 제품 수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무엇보다 선적 전 검사 및 형식 승인을 펼치고 있는데 일부 지정 품목에 대해 수입자 비용부담으로 지정된 검사 기관을 통해 선적 전 물품 확인 요건을 부과한다. 이들 제품군에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도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신제품 및 오일 및 기타 유류제품 수입 시에는 형식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수입/통관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2015년 11월 이후 FTA에 근거한 수입화물의 원산지 증명 적법효력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점 확인 사항은 직접 운송 조건 충족성 여부다. 특히 수입 업체에서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통관 진행하여도 법령상 명시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도 불인정 되어 수입 관세가 추징된다.
실제 수입 물품은 일반적으로 부산-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 순으로 최소 1개에서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환적 또는 경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로부터 바로 하역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 100% 불인정 하였으나,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중간 경유지 혹은 환적지에서 제품 관련 상업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통관 B/L에 명시하여 제출하면 경유 선박에 선적한 상품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보호주의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표준(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SNI 의무 인증 대상 품목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상황이며, SNI 획득 의무 대상 품목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목에 대해 할랄 유무를 표기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할랄 인증 유무에 따라 수출 및 유통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는 57개의 품목 원자재를 제외한 주요 수입 제품에 대한 선납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품목당 7.5~10%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0일간 적송품 또는 위탁판매품(consignment goods)에 대해 1회 선적 금액이 75달러 이상일 경우 수입세를 부과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자국산 부품비중(TKDN)을 30%에서 35%로 증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삼성, LG, 미국 애플 등 16개 해외 브랜드가 LTE 통신기기에 기존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그 비중이 35%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LTE 통신기기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을 전망이다.
호주, CPTPP 기대...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2018년 12월 31일 기준 호주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7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며 이 중 1건은 조사 진행 중(반덤핑 1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5건, 기타 2건이다.
호주는 제조업 쇠퇴에 따른 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다. 지난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순차적으로 발효되면서 CPTPP국가에 대한 호주의 과세 대상 수출품 중 9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호주는 해당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56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IRB)에 따르면,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추가 세금 부과로 인해 중국인 투자가 급감해 왔다. 특히 세금 규제 강화로 외국인투자가가 호주 부동산 판매 시 CGT(양도소득세)면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산원천징수법 상 외국인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10%에서 12.5%로 인상하고, 조세한계치를 2백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낮추어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징수를 강화했다.
이러한 호주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따라, 호주 은행들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측의 자본 해외유출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호주 부동산시장에서 최대 해외 투자가인 중국인들의 투자승인 요청이 크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부터 농업분야의 외국인투자 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매매 절차 조건 도입과 함께 내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30일 이상 매매 시도 후 외국인과 거래하도록 규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시 호주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던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에 투자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호주 철강 산업 보호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호주 철강 제조 기업 BlueScope Steel의 생산량만으로는 내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산 철강 수입은 지속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호주 철강회사의 고비용 구조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시장장벽을 높이기 위한 덤핑조사를 진행, 수입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다사다난 지난해 거쳐 올해 5월 의회 선거 관건...플라스틱 수입규제 확대 예상
2018년 12월 31일 기준 EU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6건으로, 이 중 5건은 반덤핑 규제이며, 1건은 세이프가드 조치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4건, 화학 1건, 기타 1건이다. 한편 현재 EU가 적용중인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86건 중 75%에 달하는 65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브렉시트, 미국과의 무역분쟁, WTO 개혁추진 등 굵직한 통상 이슈들과 함께 전방위로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숨 가쁜 한 해를 보내왔다. 일본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비준 완료했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와는 협상 마무리를 했다. 또한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지속 협상, 호주 및 뉴질랜드와는 새로이 협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EU는 아프리카 난민 유입 문제 해결 및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영향력 견제를 위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향을 밝히는 등의 향후 계획도 내비쳤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파상공세 등 대외적 도전과 브렉시트 및 2019년 5월의 EU의회선거 등 대내적 정치경제 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EU는 가장 큰 수출대상국(19.7%)이 미국이기 때문에 향후 대미 수출 악화 및 가치사슬 관점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우려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과 EU 간 무역협정인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협상을 중단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취해 EU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3월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EU가 바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미국이 추가로 EU산 자동차 및 부품에 20%의 관세 부과 의향을 밝혀 급히 장 클로드 융커EU 집행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잠정 합의를 지난해 7월 이끌어냈으나 현재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지난 해 발간한 제2차 자유무역협정 총괄 보고서에서 현재 약 3분의 1의 역외 무역이 무역협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무역협정 확대로 역내 기업들이 더 큰 시장과 함께 관세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역외 국가와의 무역으로 유럽 내 3000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됐으며 이는 전체 일자리의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혀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이 EU는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보호주의 위협과 중국의 저가공세를, 내부적으로는 역내 산업 경쟁력 확보와 브렉시트 등 연합 분열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EU의 시도는 올해 5월 23~26일에 치뤄질 EU 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권당 등장, 집행 위원장 선출 등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EU의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중장기적 전략으로 향후 국내 화주들의 유럽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EU 시장출시 금지 품목이 빨대, 식기류, 풍선막대 등으로 한정되었으나 관련 대상 품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화주 및 포워더의 예의주시가 올해 요구될 전망이다.
GCC(사우디아라비아), VAT 추가 인상 가능성 존재
2018년 12월 31일 기준 GCC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3건으로,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이며, 이 중 세이프가드 1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1건, 전기전자 1건, 화학물질 1건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2018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저유가로 올해도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규제 자체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올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걸프협력회의(GCC)를 통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AE도 자국 산업 육성에 의한 경제개발 플랜으로 인해 향후 (항공, 해양, 알루미늄·금속조립, 제약·의료기기, 식음료, 산업기계 제품) 중점 육성 산업과 관련해 수입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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