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이어진 북미 운임, 연말 들어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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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1.08 11:06   수정 : 2019.01.08 11:06
中 올해부터 황산화물 규제 시행 따른 부대비용 부과



북미 항로는 지난 8월부터 지속되던 운임 상승이 12월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2월 중 OCEAN·THE 얼라이언스 등이 선복 감축을 진행 중이나 한국을 경유하지 않는 항로 위주로 진행되기에 국내 수출화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선복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밀어내기 물량의 진정세에 따라 운임 또한 하락세로 전환 중이며 유가 또한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운임의 급등은 재현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항로는 항로 전반에 걸친 운임의 하락세가 관측되었다.

유럽 항로는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낮은 운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중동 항로는 이란의 경우, 관련 사실상 수출입 거래가 힘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남아 항로는 국적 선사를 중심으로 (Floating) FAF의 부과가 추진 중이며 현재 TEU당 $50 수준의 CRC가 FAF로 전환되며 TEU당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항로는 당국의 선제적인 황산화물 규제 시행으로 인해 상해·닝보 지역을 시작으로 LSS(Low Sulfur Surcharge) 부대비용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남아·일본 항로는 별도 특이사항 없이 전월 수준의 운임을 나타냈다.

아프리카 항로는 서안 항로를 중심으로 선사들의 선박 투입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며 운임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대양주 항로는 성수기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복 수급에는 소폭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운임의 변동 또한 제한적이다.

러시아 항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간 운송에 대한 보조금 증액에 따른 운임 하락으로 물동량이 급증하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방에서 적체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적체현상 해소를 위해 1일당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150개로 제한 중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 북미 노선, 서안 적체 여전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지난 달 들어 유가 시황과 맞물려 전월 대비 인하된 장거리 370원, 중거리 350원, 단거리 330원이 부과되어 왔다.

북미 노선은 서안 노선의 경우 적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동부와 중부는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다. 연말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일부 있으므로 적체가 해소되더라도 운임 수준은 일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 노선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급망의 동남아 이전 수요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증대될 전망이다.

중남미·유럽·중동·대양주·중국·일본·아프리카·러시아 노선은 별도 특이사항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제한적인 보합세가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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