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선사, 국제무역관행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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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6.05 17:39   수정 : 2006.06.05 17:39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이하 하협)은 최근 근해항로 일부선사들이 국제무역관행에 어긋나게 중소하주에게 부대비를 징수해 선하주간에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최근 촉구하고 나섰다.
하협은 선사들의 수입화물을 담보로 한 부당한 편법 징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관련정부부처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협은 일부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이 수출자운임부담조건(대부분 CIF)임에도 불구하고 유가할증료, 통화할증료 등의 부대비를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환율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환율의 부대비를 징수하여 중소하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협 관계자는 “근해항로 일부 선사들이 인코텀즈 무역조건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님을 악용, 중국에서 값싼 운임으로 영업한 후 그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 내 수입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D/O 발급 시 부대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물품을 인도하지 않아 국제 무역 상거래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최근 원화의 대달러 기준 금액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일부선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달러당 1,100원의 룰을 그대로 적용해 BAF(해상유류할증료)는 물론 최근 적용되고 있는 CAF(통화할증료)도 이에 준하고 있어 화주들의 부담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협은 선사의 부당징수사례나 분쟁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해양부 등 정부 기관에 행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이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화주로부터 피해사례 확인서를 모아 해당 선사들의 실명이 밝혀진 진정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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