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해양부·건교부 공동 ‘물류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동북아물류허브 실현 기반 정비
국가적 목표인 동북아 물류허브화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조정하도록 국가물류정책의 추진체계가 재정립된다.
또 물류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산업 발전 및 국제물류 활성화 지원의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했다.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해양부가 공동으로 물류체계의 최적화 및 관련정책·계획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 물류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예고안에 따르면 물류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및 제3자 물류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해양부와 건교부는 소관분야에 대한 물류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물류정책의 수립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물류정책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물류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도 종전 10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수립토록 해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 및 해수부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자동화·표준화 및 정보화 등 각종 시책을 강구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물류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물류사업의 지원 및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 최성모 기자
해양부·건교부 공동 ‘물류정책기본법안’ 입법예고…동북아물류허브 실현 기반 정비
국가적 목표인 동북아 물류허브화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조정하도록 국가물류정책의 추진체계가 재정립된다.
또 물류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물류산업 발전 및 국제물류 활성화 지원의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을 마련해 2일 입법예고했다.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해양부가 공동으로 물류체계의 최적화 및 관련정책·계획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이 법안은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 물류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예고안에 따르면 물류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및 제3자 물류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며,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해양부와 건교부는 소관분야에 대한 물류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물류정책의 수립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물류정책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물류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도 종전 10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수립토록 해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 및 해수부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자동화·표준화 및 정보화 등 각종 시책을 강구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물류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물류사업의 지원 및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일반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 최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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