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 제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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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8 14:04   수정 : 2018.05.08 14:04
수입 대상제품에 관세, 인증 등 관리감독 강화



인도네시아가 전자상거래가 주요 교역 주제 중 하나로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한창이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현재 연평균 약 19% 성장 중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보세물류창고 운영을 위한 2기 개정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했던 1기 개정을 통해 43개의 보세물류창고(PLB, Pusat Logistiks Berikat) 운영업체가 76개의 보세물류창고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총 910조 루피아(약 654억 9,590만 달러)규모의 상품거래가 발생했던 데에 이은 후속타다. 이번 2기는 특히 전자상거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추가됐다.

헤루 빰부디(Heru Pambudi) 인도네시아 세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세물류창고가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언급하며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대체적으로 소비재가 많아,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규모는 중소 규모로, 매번 소규모로 수출과 수입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려우나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하게 되면 교역과정이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물류창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재무부령 No 272/PMK.04/2015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로 내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에 집중해왔으나, 개정 법안인 재무부령(PMK) No.28/2018을 발표함으로써 보세 물류 창구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데에 관심이 많으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새로 발표된 법령의 제 4A조에는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는 오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만 활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세물류창고 운영업자와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으로 명시됐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니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제품에 대한 세관의 세무 감사 및 제품 수량 일치 여부, 품목과 해당 관세 일치 여부, 수출입 규정 준수 여부, 소득/지출/재고저장 등에 대한 적정 보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니 정부는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제품은 관세 및 통관절차에서 면제되는 미소금액(de minimis value) 혜택은 받지 못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1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 규정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대거 몰려오는 수입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규정에는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의 제품은 1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

수입 관세는 수입이 세관에서 신고 되는 즉시 책정되며, 제품의 수입 가치 및 세법 분류는 보세 물류 창구로부터 물품이 출고되었을 때 시행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를 거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무부령 No 182/2016에 의거해 미소금액(de minimis value)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전자상거래 물품이 보세물류창고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소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거래 규모가 클수록 물류 비용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언급했다. 

코트라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로드맵 개정본을 출시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체계화하면서 온라인 국외 거래를 빅데이터로 예의 주시하여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제품의 통관 과정에 개입할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세수 확보 및 자국 중소기업의 소액 수출을 장려하고, 중국제품의 수입과 같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수입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번 재무부령을 통해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보세물류창고는 미소금액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달러 이하의 소규모 제품은 오히려 일반 수입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나으며,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물류, 세제 혜택 등이 적용되는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가 없을 때는 다양한 경로로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하여 유통할 수 있었지만, 전자상거래 로드맵이나 보세물류창고 규정의 신설은 비전자상거래 제품의 통관에 행해지는 모든 검사를 동일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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