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일부터 187종 소비재 수입관세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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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2.26 13:04   수정 : 2017.12.26 13:04


중국 정부는 12월 1일부로 187종 소비재에 대해 2017 최혜국세율보다 훨씬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용 리스트에 오른 187종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17.3%에서 7.7%로 낮아졌다.

187종 관세인하 품목은 주로 영유아용품,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과 식약품 등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높은 소비재다. 특수조제분유, 기저귀 등 영유아용품은 0%로, 영유아 포장식품은 15%에서 2%로, 유모차도 기존의 20%에서 10%로 대폭 인하됐다. 단, 일반 분유는 이번 수입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향수 및 입술·눈 화장품, 치약은 10%에서 5%로, 손톱용 화장품은 15%에서 5%로 수입관세가 인하됐다.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샴푸 등 상품에 2%의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의류패션, 가전제품, 생활용품도 이번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대거 포함됐으며 관세인하폭이 50% 이상이다. 전동칫솔, 전동면도기는 30%에서 10%로, 커피머신, 비데는 32%에서 10%로 2/3 가까이 인하된다.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는 중국 소비자 해외소비를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다.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 주요 구매품목인 유아용품,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 등의 수입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춘 것은 구매력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관세인하 리스트에 포함된 소비재의 수입관세율은 내년도 세칙(稅則)에 '잠정세율'로 반영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는 매년 12월 말 국무원 관세 세칙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원 비준을 거쳐, 다음해 관세조정방안과 세칙을 발표한다. 2017년 해당 품목 수는 전년도 787개보다 35개 늘어난 822개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되어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3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

일부 한방약품의 한-중 FTA 세율은 0%이나 잠정세율은 2%이며 치아고정기기(HS Code 9021.2900)의 한-중 FTA 세율도 잠정세율(2%)보다 낮은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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