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고객 마음잡기 올인

  • parcel
  • 입력 : 2004.07.21 15:13   수정 : 2004.07.21 15:13
최저가 신고ㆍ안심보장 등 다양한 보상제 운영

인터넷 쇼핑몰시장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제도가 유행이다.
‘최저 가격 신고제’ 를 비롯해 ‘안심 10배 보장제’, ‘고객감동 무한책임 보증제’ 등 다양한 제도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매출 부진을 만회하려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인식도 소비자 보증제에 관심을 쏟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소비자 보증제에 가장 먼저 관심을 쏟은 인터넷 쇼핑몰은 LG이숍. LG이숍(www.lgeshop.com)은 이달 초 “최저 가격으로 인터파크를 잡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최저 가격 신고제’를 전격 도입했다.
3만여종의 상품 가격이 국내 상위 10개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신고한 고객에게 적립금, 경품을 지급한다는 게 LG이숍 측 계획이다.
LG이숍 관계자는 “최저 가격 신고제 이후 방문자 수는 30%, 매출은 20% 높아졌다”며 “이를 발판으로 국내 최고의 쇼핑몰이란 명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Hmall(www.Hmall.com)도 ‘고객 컴플레인 제로 보장제’, ‘배송지연 보상금제’, ‘고객안심 보장보험제’ 등 다양한 소비자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고객 컴플레인 제로 보장제는 상담을 불친절하게 하거나 상품정보 표기가 잘못됐을 경우 1만원 혹은 상품가격의 3%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 지연됐을 땐 최고 10%,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명품을 흉내낸 소위 ‘짝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보증제도 있다. 패션지아(www.fashionzia.com)는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명품이 짝퉁일 경우 구매가격의 10배를 보상해주는 ‘안심 10배 보상제도’ 를 본격 시행했다.
KT몰(www.KTmall.com)의 경우 최근 ‘고객감동 무한책임 보증제’ 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상품배송이 지연되거나 주문한 상품이 품절돼 전달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상품 가격대비 최고 7%까지 적립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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