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관세청,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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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4 14:42   수정 : 2017.09.04 14:42
물류허브로서 해외 공급사 물품 반입 후 해외 개인소비자와 연결

관세청이 지난 7월 14일 인천세관(공항) 화물청사 4층 대강당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설명회를 열였다.

이번 설명회 목적은 전자상거래물품 중계무역과 관련한 통관-물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해외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화물을 수량단위로 화물분할 후, 주문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방식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가칭)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GDC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4년 1조3천억 달러, 2015년 1조7천억달러로 급증하고 있고, 2019년에는 3조4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세계 무역의 새로운 채널로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중국이 전자상거래 부분에 생산기지 이자 허브의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해외직구 세제 개편안 시행으로 소액면세 폐지, 통관절차 등 규제강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중국내 B2B2C 보세창고의 메리트가 감소했다.

이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중국 이외 지역에 물류허브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지리적 이점, FTZ 제도를 통한 절차 간소화,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춘 인천공항 지역에 물류허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허브 유치 의사 타진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물류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아 졌으나, 홍콩, 대만, 싱가폴 등 주변국과 경쟁하여 전자상거래 글로벌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통관, 물류환경 조성 중요하다.

관세청은 기본 B/L 단위 화물관리시스템으로는 소량 다품종 전자상거래물품의 반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업형태 추진이 불가하므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중에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 반입하여 고객 주문에 따라 재포장 후 국외반출하는 물류배송센터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물품을 대량 반입하여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개인고객에게 국제 배송하는 중계무역 형태다.

하지만 B/L 단위로 대량 반입되니 화물을 해외 전자상거래 주문에 맞추어 개별 발송해야 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화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물류센터를 서비스 방식은 B/L 단위 화물을 자유무역지역 내 GDC 에 반입 후 B/L해체하고, 품목별 재고관리를 통해 고객주문시 재포장해 배송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L 단위로 반입된 화물을 해체하여 개인주문 건별로 재포장, 반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반입된 B/L 단위 화물을 상품코드별 수량단위관리 형태로 재고관리 방식 전환해 모델규격별 최소판매 단위로 아이템 구분 및 아이템별 상품코드를 부여해 관리해야 한다.

GDC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화물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재포장 작업 후 국외 반출하는 중계무역물품만 허용되기 때문에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공급자의 유치와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개인 소비자와의 배송 연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GDC가 활성화 될 경우 인천공항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희망업체의 사업이 개시되면 초기에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GDC 운영을 준비하며 통관, 물류절차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대량으로 (B/L단위) 반입한 물품을 품목별 수량 단위로 변경, 관리하여 해외배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사용소비신고(일반 수입신고서 양식을 이용, B/L 해체 신고하는 절차)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품목별 수량 단위 재고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소비신고를 통해 B/L단위에서 품목별 수량단위 관리로 전환된 전자성거래 물품 입출고 재고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보관, 분류, 배송 과정에서 물품의 분실, 밀수 등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재고관리를 위해 수량단위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세관의 원활한 화물 관리를 위해 업체와 세관 양측에 수량단위 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 상호 연계가 되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GDC 구축과 관련해 희망 업체 접수를 받아 8월 중 신청 업체 방문을 통해 제도 및 시스템 개편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업체별 재고관리 시스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경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 테스트를 진행 및 전자문서 송수신 오류 검증 및 개선 후 11월 중국 광군제 개막일 이전에 시스템을 오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청 업체의 경우 선별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우선 AEO 취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인석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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