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베트남, 견고한 성장세 여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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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4 10:31   수정 : 2017.07.24 10:31
70% 남부에 몰려있는 현지 항구 상황 감안해야
FTA 발효 3년차 접어들면서 추가 관세 양허 적용

지난 20여 년간 베트남의 대외무역은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6년 베트남의 대외무역액은 약 3,507억 달러로, 1996년 이후 연평균 16%씩 대외무역액이 증가했다. 이는 베트남의 WTO 가입, AEC 참가, FTA 확대 등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무역 확장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운 불황 트렌드는 베트남 수출입 화물 감소 위험과 운임 불균형 등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가장 물동량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윤훈진 부장

외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증가, 물동량 증가로

베트남 대외무역을 살펴보면 인근 아시아 국가와의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베트남의 제1 교역국가는 중국으로, 베트남 전체 교역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양국 간 교역규모는 약 719억 달러에 달한다. 그 외 베트남 주요 교역국가로는 한국, 일본 등 많은 아시아 국가가 포진해 있다. 이는 베트남의 대외무역이 지리적 근접성 및 바다를 이용한 해운운송이 활발함을 가리킨다.

베트남 해양청(VINAMARINE, 베트남 교통부 산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10월 기준 충 물동량(벌크, 컨테이너, 액체화물 포함)은 3억8,7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컨테이너 화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17% 상승한 1,190만TEU를 기록했다.

베트남 물동량 증가 주요 원인은 FDI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 증가가 꼽힌다. 2016년 한 해 외국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 도착금액은 약 158억 달러(전년대비 9% 상승)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는 베트남의 원자재, 기기·설비 수입 증가와 완제품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베트남 물동량 증가를 이끄는 데 주역이 되고 있다.
  
항만 6개 그룹으로 분류되나 남동부 항만 편중
  
베트남 항만은 '베트남 항만 마스터플랜 비전 2020에 관한 결의안(Decision 2190/QSS-TTg)'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룹 5에 속하는 남동부지역 항만들이 전체 실적의 7할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하다.

남동부지역은 호찌민시와 까이멥(Cai Mep)-붕따우(Vung Tau)지역이 포함된다. 호찌민시에는 9개 컨테이너 항구가 있으며, 까이멥-뿡따우지역에는 7개 항구가 존재한다. 실제 이 2개지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 대비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해양청(Vinamarine)에 따르면, 2016년 1~10월 기준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은 1,194만TEU를 기록했으며, 그룹 5지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8,35만TEU에 달했다.

2015년은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이 1,122만TEU, 그룹 5지역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791만TEU를 기록했다.

그룹 5지역 항구 중에서도 깟라이(Cat lai) 항과 힙푹(Hiep Phuoc) 항에서의 컨테이너 처리 비중이 50%(395만TEU)에 달하며 그 외 주요 항구로는 까이멥 국제터미널(CMIT), 떤깡-카이멥 국제터미널(TCIT), 베트남 국제컨테이너터미널(VICT) 등이 있다.
  
베트남 총 물동량 중 70%, 남부 집중

베트남 물동량 처리실적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남부지역에서 처리되는 물동량 비중은 베트남 전체 물동처리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반면, 중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이처럼 베트남 남부지역의 물동처리량이 높은 이유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의 인근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베트남 해운운송의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항만 인프라 면에서 남부에 위치한 항구들은 8만DWT급 규모 이상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선박 수용 규모가 우월하다. 특히 까이멥 항은 16만DWT급 선박까지 수용 가능하다.

이에 반해, 중부지역에 위치한 쩐머이(Chan may) 항과 깜란(Cam Ranh) 항은 최대 5만DWT급 선박까지만 수용 가능하며, 북부지역은 꽝닌 항(최대 7만5000DWT급 선박 수용 가능)을 제외하고는 선박 수용 규모가 5만DWT급 미만이다.

해운 물량 계속 늘지만 편중 또한 심화
  
내수 경제 성장, FDI 기업 투자유치금액 증가, 베-EU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에 힘입어 베트남 수출입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화물 물동량 중 70%가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호찌민시 주변의 9개 항구 중 깟라이(Cat Lai)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베트남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낮은 수심으로 인한 대형 선박 접안의 어려움, 도로 및 물류창고와 같은 항만 배후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화물 정체, 운송 및 통관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실제 깟라이 항구와 같이 일부 항구는 컨테이너 처리 능력 초과로 주변 도로 교통 체증, 운송 및 통관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업계에서는 인근 항구 이용 고려 및 내륙 컨 기지 등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언급되고 있다.

그래도 베트남 수출은 증대 예상

한편 이런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베트남 수출입 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 장승희 신한관세법인 대표관세사는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및 한-베트남 FTA'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해외시장 수출액은 일제히 감소하고 있지만, 베트남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출은 FTA 효과와 베트남 내수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3년차에 접어들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이 참여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자유화 정도가 높아 '우리나라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장 대표관세사는 "2017년에 FTA 발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측은 1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추가 관세철폐 품목은 프로젝터, 직물, 2000cc 초과 차량용 엔진 등"이라고 말했다. 또 "전화기, 석유제품, 직물,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추가 관세 양허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모든 FTA의 경우 사후적용 혜택이 수입신고일부터 30일까지만 인정되지만, 한-베트남 FTA는 1년까지 인정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대표관세사는 올해가 베트남 교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은 TPP 불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매력이 여전하고 6%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전망이 밝다"며 "베트남은 중국, 미국, 홍콩과 함께 우리나라의 4대 수출시장이며, 해외직접투자 1위 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통관 특수성...이전가격과세 대비 필요

세미나에는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도 언급됐다.

최대규 신한관세법인 이사는 '베트남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 관세·통관 제도' 발표를 통해 "중고기계 수입을 제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선 수출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은 베트남 통관의 특수성"이라며 "또 우리나라는 관할지 또는 입항지 세관에서 한 차례의 통관이 이루어지지만, 베트남은 관할지와 입항지 세관에서 각각 1회씩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전가격과세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전가격과세란 글로벌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한 때에, 담당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조성룡 서우베트남회계법인 대표는 '베트남 세제 소개 및 세무조사 동향' 발표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2013년부터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의류, 직물, 전자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수준을 소명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데다 소명 근거자료 접근도 쉽지 않아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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