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입 물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 parcel
  • 입력 : 2016.11.18 11:38   수정 : 2016.11.18 11:38
최근 필리핀으로의 국제 수입 물품에 대한 필리핀의 면세 한도 수준이 발송물 당 10 페소(0.21달러)에서 10,000페소(210달러)로 상향됐다.

면세 한도는 정식 통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해당 물품의 최소 금액으로 관세 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10,000 페소(PHP) 이하 대부분의 발송물은 수입 세금 면제 및 간이 세관 신고가 가능해졌다.

10,000 페소(PHP) 이하 값의 FOB(Free on Board) 또는 FCA(Free Carrier) 물품은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중앙국제운송 (주)
    3~ 5년 / 대졸 ( 2,3년제) 이상
    02/28(화) 마감
  • COSMO SCM 말레이시아법인
    3년 이상 / 학력 무관
    03/31(금) 마감
  • 포워더 업무 경력직 모집(헤드헌팅)
    www.cargojob.co.kr / 구인 구직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2/31(일) 마감
  • 포워더 영업 경력직 모집(헤드헌팅)
    www.cargojob.co.kr / 구인 구직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2/31(일) 마감
  • ISO Tank Container 영엉 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
  • LCL 화물 전문 영업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
  • 항공 전문 영업 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