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수출, 컨테이너에 수입표준인증 스티커 봉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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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07 11:51   수정 : 2016.09.07 11:51
케냐에 수출하는 모든 수출업체들은 Route A 검사 유형을 거치는 만재화물(Full Container)에 대해 선적 전 수출적합자격검사(PVoC)를 수행한 후 곧바로 수입표준마크(ISM)로 봉인하도록 인증절차가 강화된다.

수입표준마크(ISM) 스티커 가격은 0.49실링(한화 약 5.4원)으로 케냐 표준청에서 PVoC 대행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선적자격이 승인된 컨테이너에 부착하며, 만약 화물에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도착지인 케냐 몸바사 항에서 수입업체는 자체 비용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량품 또는 환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다.

적용은 9월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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