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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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06 10:54   수정 : 2016.09.06 10:54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계 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 중이나, 국내 물류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경직된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업계·차주단체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포럼 개최, 별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업계 및 차주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활발한 청년 창업을 유도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택배업계의 경우 택배차량의 원활한 공급으로 합법적·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유통시장 내 경쟁이 촉진되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통·제조업계의 경우도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로 융복합형 혁신기업의 출현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외국의 대형 융복합형 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용달·개별업계도 차량의 톤급제한이 완화되어 수요변화에 따라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해지고,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보험료 인하와 참고원가제 도입 등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장내 이해관계자간 양보와 협조 속에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선례를 남기고, 향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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