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LCL 보세창고 부지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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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4 16:52   수정 : 2016.08.24 16:52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 송도 서남단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인근 부지에 소량화물(LCL) 취급용 보세창고를 건립하고 운영 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IPA)는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천항만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내 ‘항만부지입찰란’에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내고 LCL화물 창고 건립 및 운영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는 8월 26일 09시부터 15시까지 접수받는다. IPA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9월 1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세창고 입주대상부지는 인천광역시 소유의 부지(연수구 송도동 378,381번지 일원)로 임대기간은 5년이고, 입찰은 각각 A부지 8,592.39㎡ 및 B부지 10,318.41㎡로 나누어 진행된다.

입주대상 기업은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 소량화물 컨테이너(LCL) 혼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청자격은 ’15년도 전국의 사업장 단위를 합산하여 LCL 처리물량 5천 TEU 이상인 업체이며, 2개 이내의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IPA에 따르면, LCL 보세창고가 세워질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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