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AA 드론 규정 발표, 장거리 운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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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4 16:42   수정 : 2016.08.24 16:42
미국 교통부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의 운행 관련 규정 UAS(small Unmaned Aitcraft Systems)을 확정해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이 날 수 있는 최고 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400피트(122미터)이며 무게는 25kg을 초과할 수 없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161km)다. 상업용 드론은 주간 시간에만 운행 가능하며 충동 방지 장치 부착 드론의 경우,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연장 운행이 가능하다.

그 동안 물류업계, 특히 택배업계가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여 시범 운행을 마친 상태였지만 운행규정이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규정 발표로 오히려 장기 플랜에 지장이 생길 전망이다. 이번 규정에서는 그 동안 금지됐던 GPS 기반 장거리 배송은 계속 금지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FAA는 드론 운행은 시야선 확보가 가능한 공간 내에서만 조종자가 운항할 수 있도로 규정했다. 또한 구조물 및 사람 위 운행도 금지된다.

한편 상업용 드론이 활성화되면 향후 10년간 8,200억 달러(95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FAA는 밝혔다.

업계는 이번 FAA 제정으로 국내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비슷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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