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이어지는 통관애로 해소 위해 정보 제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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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5 13:54   수정 : 2016.07.05 13:54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 및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8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등 약 5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부 학생 60여명이 현장 학습을 위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따른 화장품, 식료품 등 한국산 인기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정책과 전망, 신속 통관을 위한 일괄징수제도 등을 소개했다.

일괄징수제도는 수출입업체가 제공한 담보를 기반으로 우선 화물을 반출한 후 사후 관세를 징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재관 상해 관세관은 일괄징수 제도 프로세스에 대해 수입화물 통관시 해관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출입업체의 담보한도 내에서 세액을 차감한 후 화물반출소속을 우선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입업체는 익월 5업무일 종료 전에 전월에 통관된 수입물품의 관세를 일괄하여 납부하게 된다.

일괄징수 기업 요건은 해관신고서 상의 경영단위로 해관전자지불시스템 계정을 갖추고 등급인 일반인증 이상이면서 월 평균 납세회수가 4회 이상이어여 한다.
행사에는 8개국 11명의 해외 주재 관세관(EU, 미국(워싱턴, LA), 일본, 중국(북경, 상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니, 브라질)이 참석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베트남 수출 물품에 대한 허가 및 판매 절차, 일본의 수출입신고세관 자유화 추진동향 등 관세관이 주재하는 국가의 최근 변화된 통관환경 등 주요 쟁점사항을 발표했다.

차상두 브라질 관세관은 브라질과 한국 관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청과 국세청이 별개인 한국에 비해 브라질은 조세청으로 통합된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전반적은 과정에서 업무공백 및 딜레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브라질 관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근 주홍콩총영사관 관세관은 홍콩의 상표권 보호 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세관에 따르면 홍콩해관의 경우, 홍콩 내 유일한 지재권 단속기관으로 모조품에 관한 직권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3년 사이 한극 브랜드의 모조 단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도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적발된 한국 브랜드 건수 중 73%가 삼성 브랜드로 집계됐다.

손영환 베트남 관세관은 베트남에서의 화장품 및 의료기기 수출 허가와 관련하여 화장품 및 의료기기 모드 허가권 양도는 가능하지만 허가권 보유 업체가 임의로 취소하더라도 신규 등록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현행법상 의료기기 유통허가 관련의 독점적 성격은 없으며 기존 허가권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

또한 중국의 보세제도 및 직구관련 통관절차, 최근 한류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수출관련 애로사항 등 우리 수출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 100여 건을 1:1 맞춤형으로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정상 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 회복을 위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가 중요한 만큼, 오늘 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수출관련 단체 임원 및 중소·중견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해외주재 관세관도 참석하여 주재국의 최신 통관 정보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관세청은 통관절차 지연, 자의적 품목분류, 원산지 검증 등 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증가에 대응하여, 수출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고, 통관애로 다발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통관 애로를 의제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리 수출기업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해외시장 진출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해외통관정보 제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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