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피해국제사례②

  • parcel
  • 입력 : 2004.07.21 15:09   수정 : 2004.07.21 15:09
“택배업체 폐업따른 피해 구제 못해”

Q. 택배 운송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하고, 다음날 운송물이 도착됐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업체에 보상을 요구한 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분실된 컴퓨터는 200만원 상당인데….

A.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해야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택배로 운송을 의뢰할 경우 운송물을 발송하는데 급급하여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택배 표준약관'에서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시 동 금액이 적용되며, 기재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교부받은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발생시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사업자는 운송물이 귀중품이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운송장상의 물품명에 '컴퓨터'로만 기재되었고 가액은 기재되지 않아 분실품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동 물품의 구입가격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업체의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Q.택배 분실 사고 발생후 업체 폐업에 따른 손해보상 문의
서울에서 진주로 이삿짐 4상자를 택배로 운송의뢰 후 운임 1만원을 지불했습니다. 5일만에 3상자는 인도되었으나 옷(60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1상자가 인도되지 않아 택배업체에 연락하니 1주일 정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후 처리가 지연되어 확인하니 택배업체는 없어지고 중간 배송업체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6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손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A.사업자 폐업으로 연락불능인 경우 적절한 피해구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규모가 있는 업체를 이용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영세한 택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배송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의 경우 지방의 다른 택배업체와 공동운송을 하여 물품이 분실되거나 분실후 소재 파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동일한 업체가 서비스하는지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최초 배송을 의뢰한 업체는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고 중간업체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동 업체의 자발적인 보상의사가 없는 한 추가 배상액 요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운송 의뢰시 운송물을 발송하는데 급급하여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송물이 귀중품이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물품 등일 경우 업체에서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위 사례의 경우 택배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별도의 할증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 : 한국소비자보호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중앙국제운송 (주)
    3~ 5년 / 대졸 ( 2,3년제) 이상
    02/28(화) 마감
  • COSMO SCM 말레이시아법인
    3년 이상 / 학력 무관
    03/31(금) 마감
  • 포워더 업무 경력직 모집(헤드헌팅)
    www.cargojob.co.kr / 구인 구직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2/31(일) 마감
  • 포워더 영업 경력직 모집(헤드헌팅)
    www.cargojob.co.kr / 구인 구직을 위한 소중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12/31(일) 마감
  • ISO Tank Container 영엉 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
  • LCL 화물 전문 영업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
  • 항공 전문 영업 경력자 모집
    3년 이상 / 학력 무관
    04/30(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