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중국 수출 APTA 원산지증명서, 하루만 발급 늦어도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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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3.11 15:43   수정 : 2016.03.11 15:43
발급 시, 선적일로부터 3일 경과여부 확인 철저

관세청은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이유는 APTA가 정한 발급기한(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을 경과하여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중 FTA 2년차, ‘공익관세사’ 본격 운영

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15일부터 공익관세사 105명을 운영한다.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5명의 공익관세사는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해 주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준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이다.

작년에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들은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 바 있다. B관세사의 경우 기존에 물김이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3~5종의 서류가 필요하던 것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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