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 화물운송실적신고 의무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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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24 10:58   수정 : 2015.12.24 10:58
그 동안 육상화물운송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서 포워더가 제외된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올해 1월부터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따라 국제물류업체가 취급하는 국제화물의 국내운송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고 이러한 위탁화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계 업무를 더욱 가중시켜,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해 왔다.

협회는 그 동안 논란의 중심으로 작용됐던 위탁화물 관리책임 및 실적 의무를 제외하도록 위해「화물자동차운수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 9일 제337회 국회에서 의결되어 이 법은 공포(12월 중하순 예정)한 날부터 시행됨으로써 포워더는 실적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포워더의 준수사항은 법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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