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x, 중소기업 대상 수출통관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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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10 10:59   수정 : 2015.12.10 10:59
FedEx코리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1월 30일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 활용전략'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출통관 절차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FedEx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기회: 중소기업의 수출 및 수입 연구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내수 시장에 주력하는 중소기업보다 11%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 하지만, FedEx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물류, 통관, 수입국의 규제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FedEx는 수출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장 및 인보이스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신고서에 기재되는 수출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할 경우, 국내 수출통관과 수입국에서의 통관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또, 세관에서 사후감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서류를 3년간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업체는 2014년 7월부터 관세청이 시행한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 제도를 활용해 수출통관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이 “다품목 소량”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줄이고, 많은 종류의 수출품목을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관세청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한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전자상거래업체는 쉽게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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